에코월드-환경

내 차도 운행제한 대상?<5등급 차량 확인 방법!>

Ecoworld 2020. 10. 5.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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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가 운행제한 대상인지 확인해보자!

 

안녕하세요 에코 월드에 win입니다.

저의 첫 번째 포스팅은 바로바로우리 삶을 힘들게 하는 미세먼지! 테마입니다.

여러분도 미세먼지 때문에 많이 고통스러움을 느꼈을거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가 일상이 되어버린 지금,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멀리할 수 없겠죠??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량이래요~

 

위의 자료는 환경부에서 발표한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량입니다. 와,,, 경유차가 1위네요.

경유차 배출가스는 1군 발암물질(WHO지정) 생활 속 차량 배기가스는 인체 위해도가 매우 높아요!

이에 따라 환경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령과 조례로 운행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시행하는 4가지 운행제한

 

수도권에만,,, 운행제한이 4가지나 된답니다.(싸가지네요....) 모르고

그냥 운행했다간 과태료 쾅쾅쾅

 

 

그럼 내 차도 운행 제한 대상인가?

 

 

운행 제한 대상은 기본적으로 무조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란 말씀!

 

기억하세요 배출가스 5등급 차량만!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등급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수소차, 전기차는 당연히 대상이 5등급이 아니겠죠??

 

희발유·가스(하이브리드 포함) 1987년 이전 기준 적용 차종!(아직도 굴러갈까요?)

경유(하이브리드 포함) ☞ 2002년 7월 1일 이전 기준 적용 차종

 

흔히들 2005년 이전이 아니고 2006년 2007년 경유차라고 안일하게 하는데 모르는 말씀!

 

2006년부터 4등급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했지만 2006년~ 2007년 유예기간으로 5등급도 생산 가능했습니다.

 

즉, 내 차가 2007년식이라고 해도 5등급일 수 있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 내 차가 몇 등급이냐고??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소유 차량 등급 조회를 할 수 있는 환경부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https://emissiongrade.mecar.or.kr/www/emigrade/myCarGradeSel.do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구분을 선택해 주십시오. ※ 개인 소유 차량의 경우 휴대폰을 통한 소유자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 법인/사업자 소유 차량의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추가로 입력한 ��

emissiongrade.mecar.or.kr

 

 

 

첫 번째 나의 차량번호를 입력합니다.

 

두 번째 핸드폰 본인 인증만 하면 끝~

 

참 쉽죠!!!

 

자신의 차가 5등급이 아니다? 맘 편하게 다니세요 ~~~

 

그렇지만, 환경을 위해서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녀요.

 

자신의 차가 5등급이다! 노후 경유차조기폐차 사업이나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사업을 신청하세요

(요것도 조만간 포스팅하겠습니다 히히)

 

그리고, 운행제한 4가지도 각각 곧 포스팅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코 월드 윈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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