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부가 수도권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원격수업·휴원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들에게 가족돌봄비용을 긴급 지원한다는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1일 5만원 최대 50만원 10일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고용노동부는 최근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등을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들에게 가족돌봄휴가 1일 5만원을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이 적용되지 않거나, 유금휴가를 사용한 경우 등은 지원 제외 가족 범위 가족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모두 포함됩니다. 코로나19 감영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 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