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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3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완벽 총정리(신청대상, 대출금리 등)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완벽 총정리 해보는 시간을 가져봐요. 대출 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완벽 총정리!(대출금리, 신청자격,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완벽하게 알아봅시다. 신청 대상(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버팀목자금플러스 매출액 감소 기준(+지급 제외사유,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2021년 3월 29일부터 지급되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매출액 판단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버팀목자금플러스를 받을 생각에 기대했지만, 이번에 못 받으신 사업자 분들이 꽤 있습니다. 사유는 매출액이 감소하지 않았다는 게 대부분인데요.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선적으로 일반업종 중 매출감소는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일반업종이지만, 10억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하면 대상이 아닙니다. 개업 시기에 따른 매출액 판단 기준 ~2019년 말매출액 규모는 2019년 또는 2020년 신고 매출액을 기준합니다. 기준은 2019년 신고 매출액이고 2020년 신고매출액에 비교합니다. 2019년 신고매출액이 2020년보다 조금이라도 높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0년 1월 ~ 2020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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