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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자금플러스 매출액 감소 기준(+지급 제외사유,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Ecoworld 2021. 4. 10.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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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29일부터 지급되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매출액 판단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버팀목자금플러스를 받을 생각에 기대했지만, 이번에 못 받으신 사업자 분들이 꽤 있습니다. 사유는 매출액이 감소하지 않았다는 게 대부분인데요.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선적으로 일반업종 중 매출감소는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일반업종이지만, 10억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하면 대상이 아닙니다.

 

개업 시기에 따른 매출액 판단 기준

 

~2019년 말

매출액 규모는 2019년 또는 2020년 신고 매출액을 기준합니다. 기준은 2019년 신고 매출액이고 2020년 신고매출액에 비교합니다. 2019년 신고매출액이 2020년보다 조금이라도 높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0년 1월 ~ 2020년 11월 

매출액 규모는 2020년 신고매출액 또는 2020년 9월 ~ 11월 월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준이되는 것은 2020년 9월~11월 월평균 매출액입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 ~2021년 1월 월평균 매출액과 비교합니다. 2020년 9월~11월 기간에 개업한 사업체의 경우 개업 월부터 산정됩니다.

 

2020년 12월 ~ 2021년 2월

매출액 규모는 개업월 ~ 2021년 3월 월평균 매출액입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급액,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액의 합계로 기준으로 고려됩니다. 감소는 동종업종 매출액 감소율로 간주하여 지급합니다.

 

영업제한 대상 사업체 지원제외

 

영업시간 단축, 시설 일부 폐쇄 등 영업제한 조치 대상인 사업체 중 매출이 증가한 경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이라는 취지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면 영화관이 운영하는 사람이 영업제한을 받았지만, 매출이 이전보다 증가하였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대상인 거 같으나 버팀목 문자도 못 받고, 신청시스템에도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일반업종으로 개업일이 2020년 12월 ~ 2021년 2월이거나, 매출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영위기 업종, 계절적 요인 들의 반영이 필요한 사업체 등은 4월 19일 DB 업데이트한 후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중 공동대표 사업자 등 간단한 추가 증빙이 필요하거나, 개업일이 2020년 12월 ~ 2021년 2월 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업체를 위해 4월 말부터 확인 지급합니다.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연간 매출액 기준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기업 연간 매출액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 사업장을 운영한다면?

1인당 4개 사업장까지 최고 단가의 2배(최대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단가가 높은 순서대로 각 단가의 100%, 50%, 50%, 20%를 합하여 결정됩니다.

예를 들면 사업장을 2개 운영하는데 지원금액이 500만원, 300만원인 경우 650만원을 받습니다.(500만원x100% +300만원x50%) 

 

오늘 버팀목자금플러스 제외 대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매출액 기준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4월 12일부터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하니 그에 대한 내용도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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