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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사업 완벽 총정리(신청대상, 신청방법, 지원내용, 100만원)

Ecoworld 2021. 4. 10.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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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농 지원 바우처의 신속한 지급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업인의 코로나 19 위기극복 디딤돌이 될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를 완벽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

코로나 극복 영농 지원 바우처는 코로나19 박영 조치로 인해 학교 등교, 외식업 영업 등이 제한됨에 따라 피해가 발생한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하훼, 겨울 수박,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말 생산농가와 농촌체험 휴양마을이 지원 대상입니다. 해당 5개 분야에 종사하는 농가 및 마을의 출하 실적 확인서, 통장 거래 내역서 등 각종 증빙자료를 통해 '19년 대비 '20년 매출액 감소가 확인될 경우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자래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자격요건, 매출감소요건을 모두 충족한 화훼, 겨울수박,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가 및 농촌체험휴양마을
  • (자격요건) 공고일 현재 농업경영체등록*한 자 중 해당 품목 경작출하 여부, 공급계약 체결 여부 등을 통해 생산운영실적이 입증된 자
  • (매출감소요건) 각종 증빙자료(출하실적증명서 등)를 통해 ’19’ 19년 대비 ‘20년 매출액 감소가 입증된 자

타 산업에 비해 매출 증빙이 어려운 농업 분야 특성을 감안하여 농업인의 증빙 부담을 덜기 위해, 농협·도매시장 등 대형 거래처에서 발급한 증명서뿐만 아니라 거새 상대방이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서명한 자료 등까지 폭넓게 인정됩니다.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온라인과 현장 신청입니다.

 

온라인

온라인 신청방법은 포털사이트에서 '코로나 극복 영농 바우처'를 검색하면 접속할 수 있습니다. 아래 화면에 접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기간은 2021년 4월 12일(월) ~ 4월 30일(금)까지 입니다.

현장 신청

현장 신청은 지자체마다 시기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4월 14일부터 온라인과 동일하게 시작합니다. 각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현장 신청은 4월 14일부터 4월 30일까지 입니다. 

 

지급 방법

화훼, 겨울수박,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의 경우 농가 단위로 지급하고, 농촌체험휴양마을은 등록마을 단위로 지급합니다. 농가 내 경영주 1인이 신청 가능하며 농총체험휴양마을의 경우 마을 대표자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인은 신청이 불가능하며, 법인 소속 농가는 개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가 화훼겨울수박친환경농산물 4개 대상 분야 중 2개 이상의 분야에 해당 시 지원금액의 150%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신청서, 개인(행정)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서, 경작사실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지원 내용

농가 당 바우처 100100만 원 지급합니다. 지급 방식은 농협 선불카드 발급하는데 2021년 9월 30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급 대상자 확정 알림 문자가 오면, 지급 대상자가 전국 농축협 및 농협은행 방문 후 발급 신청서 작성하여 발급받은 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상거래 결제는 불가능합니다. 심사 완료 후 2021년 5월 14일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사업체계도

 

매출 감소 요건

 

‘20년 연간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매출액이 ’19’ 19년 매출액 대비 감소해야 합니다. ‘19년 대비 ‘20년 공급·매출이 증가하였거나, ‘20년에 농산물을 공급하더라도 ‘19년에 거래나 수매·정산이 완료된 농가는 제외됩니다.

 

  • (1단계) 학교급식 농산물 출하공급 사실 확인서*(12호 서식)를 통해 개별농가 단위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경우
  • (2단계) 개별 농가단위 출하실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농가별 학교급식농산물 출하공급 사실 확인서(12호 서식)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

(‘20년 신규 공급계약자) 학교급식 공급업체와 계약한 ’20’ 20년 공급계획량 대비 실제 공급량이 감소한 사실을 증빙 자료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친환경농산물 공급량과 납품 주기 등이 포함되어 있는 공급계약 확인자료가 있고 계약 대비 실제 공급 감소가 발생하여 피해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학교급식 농산물 출하공급 사실 확인서, 친환경학교급식 계약재배농가 생산자단체 연대확인서로 계약물량 대비 출하물량 감소와 통장거래내역서를 통해 실제 출하물량의 감소를 확인합니다.

 

단계별

검증항목

증빙서류

1단계

(제출)

‘19, ’20년 매출총액 검증

- 학교급식지원센터, 지자체, 공급법인이 발급한 ‘19년 및 ’20년 출하실적 증명서*

* 거래명세서, 연간 정산서, 매출액증명서 등

학교급식농산물 출하공급 사실 확인서(제12호서식)

(학교급식지원센터, 지자체, 공급법인 발급)

2단계

(, 모두 제출)

생산자단체(출하회,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등)자체 연대보증 서명을 통한 출하 사실 검증

출하 정산금 입금내역 확인을 통한 검증(금융기관 또는 인터넷뱅킹 발급)

친환경학교급식 계약재배농가 생산자단체 연대확인서(제13호 서식)

통장거래내역서

* 인터넷뱅킹 출력본도 인정함

‘20년 신규 공급계약자

(, 모두 제출)

‘20년 생산(공급)계약 대비 출하실적 검증

- 친환경농산물 공급량과 납품주기 등이 포함되어 있는 공급계약서 +계약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지자체(또는 교육청, 학교) 또는 공급법인이 발급한 출하실적증명서*(제 12호 서식 또는 공급법인이 자체 발급한 출하 실적 증명 서류)

* 거래명세서, 매출액 증명서, 연간 정산서 등

① 생산계약서(자격요건의 󰊲 관련 서류로 확인)

* 약정서 등 생산계획을 인정한 서류

학교급식농산물 출하공급 사실 확인서, 친환경학교급식 계약재배농가 생산자단체 연대확인서, 통장거래내역서 중 1가지 택

 

말의 경우 매출액이 감소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합니다.

  • (’19년 이전 지정) ‘19년 대비 ’20년 매출액 감소
  • (’20년 신규 지정) ‘19년 신규지정 마을 연평균 매출액(3,245만원)보다 감소

업 력

매출액 산정 방법

산정

기준

12개월

매출총액

2개월 이상12개월 미만

창업일 다음 달부터 12.31.까지의 기간의 월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2개월 미만

창업일부터 12.31.까지 기간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일수로 나눈 금액에 365를 곱한 금액

농촌체험휴양마을 명의로 개설(가맹)통장거래내역서* 또는 카드사 신용카드 매출액 확인서를 통해 매출액 감 확소 확인합니다.


오늘은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사업(신청대상, 신청방법, 지원내용, 100만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에코월드 윈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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