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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총정리<자가격리 보상금, 지원금액, 신청방법>

Ecoworld 2021. 2. 28.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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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랜만에 포스팅합니다. 오늘은 코로나에 관련된 생활지원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2월 26일부터 대한민국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안에 모든 국민이 접종하여 다시 행복했던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합니다. 아마 주변에도 코로나 자가격리하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다행히 유급휴가 처리된다면 괜찮지만, 자영업을 하거나 개인사업, 농사 등을 하시면 생계가 정말 걱정일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자가격리를 완벽히 수행하면 지원해드리는 생활지원금이 있습니다.

신청자격(아래 3가지 모두 충족)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 확진 환자와 환자와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입원 치료 통지와 격리 해제 통지를 받는 사람(가구단위 지원)
  •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통지서를 받고 격리(입원)한 자로서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

지원제외

  • 국가, 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등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한 자(자가격리장소 이탈 등)
  • (중복지원 제외) 근로자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 2020년 4월 1일 0시 이후(입국검역 강화 조치) 모든 국가 입국자

2020년 4월 1일 이후 입국검역 강화 조치에 따라 모든 입국자는 14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하도록 하였으며 격리비용 본인부담 등 입국자 지원 축소 결정에 따라 생활지원비 지원 제외됩니다.

지원금액

격리시작 당시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금 지급됩니다. 또한 법률상 배우자 및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있어도 가구원 수에 포함됩니다.

(단위: 원/일)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생활지원비 474,600 802,000 1,035,000 1,266,900 1,496,700

※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

※ 격리 기간이 '20년인 경우, 20년 지원 금액으로 지원

신청방법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기간

격리해제일(퇴원일) 이후 ~ 별도 공지시까지

 

신청서류

1. 생활지원비 신청서

2. 신청인 명의 통장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

(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자가격리와 치료로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코월드 윈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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