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월드-정책뉴스

코로나19 가족돌봄휴가 근로자 하루 5만원씩 최대 50만원(신청방법, 지원금액, 신청서류)

Ecoworld 2021. 7. 14. 19:55
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부가 수도권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원격수업·휴원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들에게 가족돌봄비용을 긴급 지원한다는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1일 5만원 최대 50만원 10일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고용노동부는 최근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등을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들에게 가족돌봄휴가 15만원을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이 적용되지 않거나, 유금휴가를 사용한 경우 등은 지원 제외

 

가족 범위

 

가족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모두 포함됩니다. 코로나19 감영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 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능합니다.

 

사용되는 사유

  •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연기, 휴업·휴원·휴고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등교,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 하지 못하게 된 경우
  •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은 경우
  •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된 경우

신청기간

 

2021년 4월 5일(월) ~ 12월 10일(금)입니다.[1일 단위 분할 신청 또란 일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 또는 고용센터 방문,우편으로 신청

1.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2. 민원

3. 민원신청

4. 가족돌봄

5.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신청서류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휴가사유 증명서류 등 첨부하면 됩니다.

 

무상으로 휴가를 가신 분들은 도움을 받으셨습니다. 최근 수도권 거리두기 격상 등으로 많은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도 빨리 종식되기를..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