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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시급 9160원 확정 알아보기(월급 얼마나 인상될까?, 문재인 임기 기간 최저임금)

Ecoworld 2021. 7. 13.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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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방금 2022년 최저시급이 9,16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올해 최저시급은 8720원이었습니다. 올해 대비 내년에는 44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인상비율은 5.0%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최저임금 공약 1만 원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월급으로 환산 시

매일 8시간씩 주5일 한 달 근무하게 되면 월급으로는 191만 444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한 달 근무하면 1,822,480원이었지만, 내년에는 91,960원을 더 받게 됩니다. 복리후생비(식대, 교통비 등) 및 시간 외 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은 반영되지 않은 금액이며 회사 규정에 따라 주휴수당도 다르기 때문에 실제 주급/월급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루 8시간, 주5일의 월 근로시간은 주휴 시간 35시간을 포함해서 209시간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13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2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의결된 최저임금은 8월 5일에 고시됩니다. 이번 최저임금은 사상 최고 인상률과 최저 인상률을 오간 문재인 정부에서 마지막 최저임금이어서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기간 최저임금

  • (임기전) 6,470원
  • 1년 차 7,530원(16.5% 인상)
  • 2년 차 8,350원
  • 3년 차 8,590원
  • 4년 차 8,720원(1.5% 인상)
  • 5년 차 9,160원

아이러니하게도 문재인 정부는 사상 최대 인상률과 사상 최저 인상률을 모두 겪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사실 상 이미 임기 내에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지키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저임금을 높이겠다던 문재인 정부는 결국 박근혜 정부의 평균 인상률(7.4%)을 못 미치게 됐습니다.

근로자위원 vs 사용자 위원

근로자위원들은 박근혜 정부와 비교하여 약 10,800원 정도를 주장하였습니다. 사측에서는 올해 대비 20원이 증가된 8,740원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근로자위원은 10,000원을 최종으로 제출하고 사측은 8,850원을 제출했습니다.

결국 민주노총 근로자위원들이 집단 퇴장하고, 자정을 넘긴 끝에 공익위원들은 단일안을 9,160원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 위원들이 집단 퇴장하였습니다. 9,160원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최저 임금이란

로자의 생존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정부 차원의 복지 정책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국고가 아닌 사용자의 지출 하한선을 강제하기 때문에 시장 규제에 가깝다. 경제학적 의미로는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가격에 최저한도를 설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제1항에서 최저임금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제도는 대한민국 헌법 제32조에 의거한 최저임금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

개인적인 의견

저 또한 근로자로서 최저임금의 상승이 중요하다는 것을 공감합니다. 그러나 코로나와 그로 인한 양적완화로 인플레이션이 진행되고 있는데, 생활물가가 급격히 상승될 거라는 생각에 걱정이 앞섭니다. 앞으로 소상공인들도 더 힘들어질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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