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월드-정책뉴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완벽 총정리(신청방법, 급여)

Ecoworld 2021. 6. 2.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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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개해볼게요.

 

신청대상

 

65세 이상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조건에 부합하는 자(일부 사업 만60세 이상)

 

1. 공익활동: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 대기자가 없을 경우 예외적으로 만 60~64세 차상위 계층 참여허용

2. 사회서비스형: 65세 이상(, 일부 유형은 만 60세 이상)

3. 시장형사업단·취업알선형: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신청제외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취업알선형 제외)

· 시장형 사업단 해당 사업단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해당없음

-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참여 불가

선정기준

1. 공익활동: 소득인정액, 참여경력, 세대구성, 활동역량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

 

2. 사회서비스형: 활동역량, 필요도, 사무역량, 인성, 대인관계 역량, 유관 자격증 보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

 

3. 시장형사업단: 관련분야 자격 및 경력, 세대구성, 기초연금 수급여부 등 종합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

4. 취업알선형: 해당 기업의 선발기준에 따름

지원내용(급여)

1. 공익활동: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 활동(취약노인 지원, 취약계층지원, 공공시설봉사, 경륜전수활동, 30시간 이상, 27만원)

 

2. 시장형사업단: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소득으로 연중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득으로 연중 운영하는 일자리입니다. 참여자 근무시간은 주 15시간, 월 60시간 이상입니다.

 

3. 취업알선형: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일자리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1. 기초자치단체 및 민간일자리 수행기관 방문 신청

2. 인터넷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새창

-한국노인인력개발원 http://www.kordi.or.kr 새창

 

 

문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1544-3388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공공산림가꾸기
  • 산림보호지원단
  • 자활근로(기초, 차상위)
  • 장애인일자리지원

오늘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도움이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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