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입니다. 오늘은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지원 대상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합니다.(가구원은 신청자, 배우자, 부양자녀, 동일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등 포함)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공통 기준
- 전년도 12월 31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 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는 자)일 것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그리고 근로장려금과 장려장려금의 선정 기준은 조금 다른데 아래의 요건에 만족해야합니다.
근로장려금 선정 기준
선정 요건은 크게 2가지 입니다.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갖어야합니다.
1. 소득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일 것
(단독가구: 2,000만원 / 홑벌이가구: 3,000만원 / 맞벌이가구: 3,6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연소득 1백만원 이하의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부양부모(70세 이상 부또는 모)가 있는 가구
2.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소유 주택, 토지, 건물, 전세보증금, 예금 등 재산합계액 2억원 미만일 것
자녀장려금 선정 기준
1. 소득요건 :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 4,000만원 미만
2. 재산요건 : 전년도(6.1.) 가구원 소유 주택,토지,건물 등 재산합계액 2억원 미만
지원 내용
부부의 총급여액 등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차등 지원합니다.
근로장려금
구분 | 지원 내용 |
단독가구(총급여액 등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50 |
단독가구(총급여액 등 400만원~900만원 미만) | 150만원 정액 |
단독가구(총급여액 등 900만원~2,000만원 미만) | 150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100분의 150 |
홑벌이 가구(총급여액 등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60 |
홑벌이 가구(총급여액 등 700만원~1,400만원 미만) | 260만원 정액 |
홑벌이 가구(총급여액 등 1,400만원~3,000만원 미만) | 260만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원) x 1,600분의 260 |
맞벌이 가구(총급여액 등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00 |
맞벌이 가구(총급여액 등 800만원~1,700만원 미만) | 300만원 정액 |
맞벌이 가구(총급여액 등 1,700만원~3,600만원 미만) | 300만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원) x 1,900분의 300 |
자녀장려금
구분 | 지원내용 |
홑벌이 가구(총급여액 등 2,1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의 수 x 70만원 |
홑벌이 가구(총급여액 등 2,100만원~4,0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의 수 x [70만원 - (총급여액 등 - 2,100만원) x 1,900분의 20] |
맞벌이 가구(총급여액 등 2,5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의 수 x 70만원 |
맞벌이 가구(총급여액 등 2,500만원~4,0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의 수 x [70만원 - (총급여액 등 - 2,500만원) x 1,500분의 20] |
신청방법
- 관할 세무서에 방문, 전화, 우편, 인터넷을 통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1. 근로장려금 신청: 관할 세무서 방문이나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근로장려금 신청
2. 지급요건 확인: 관할 세무서에서 지급요건이 되는지 확인
3. 근로장려금 결정: 관할 세무서에서 근로장려금 결정
4. 근로장려금 지급: 관할 세무서에서 근로장려금 지급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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