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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 월세대출 완벽총정리(신청자격, 금리, 신청방법)

Ecoworld 2021. 4. 2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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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주거 안정 월세 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금리와 신청방법까지 완벽하게 알아볼게요.

 

신청자격(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1년도 기준 2.92억원)

 

6.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7. (공공임대주택)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8. (우대형)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 취업준비생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 만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 2)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3)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
  • 4) 근로장려금 수급자 : 대출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5) 자녀장려금 수급자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자 포함)인 자
  • 6) 주거급여 수급자 : 대출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포함)인 자

  (일반형)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 만기일이내에서 대출신청

 

대상주택(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2. 임차보증금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대출한도(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최대 960만원 (매월 최대 40만원 이내)

단,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 금액만큼 제외

 

2. 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대출금리

우대형 연 1.0%, 일반형 연 2.0%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이용기간

2(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상환방법

일시상환

 

담보취득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대출금지급방식

월세금 대출금은 아래와 같이 지급함

1. 대출실행 후 2년(24회차) 범위내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차인 통장으로 지급 가능. 다만, 연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2. 대출실행 후 매 1년마다 차주로부터 월세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고 월세금 납부사실과 거주여부를 확인하며, 계약이 종료된 경우 또는 월세금을 연체한 경우에는 대출금지급을 중단하고 기한의 이익 상실(타목적물 전입하여 보증부 월세가 유지되는 경우 제외)

 

3. 대출실행 후 2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대출금액을 확정하며, 고객요청 등에 의해 대출금이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4. 대출 연체발생으로 인해 지급되지 못한 월세금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다만, 전회차 대출 실행 후 발생된 연체가 당회자 대출금 실행 전에 해소된 경우 당회차 월세금은 지급할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본 대출상품은 생애 중 1회만 이용 가능

 

대출취급영업점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 특별시,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군까지 취급

 

업무취급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오늘은 주거 안정 월세 대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에코월드 윈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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