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연령 제한 폐지(19.7월부터)
* 다만, 지원결정서 발급후 시작한 시술이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한 경우는 정부지원 불가
-부부 중 한명은 대한민국 국적자로, 한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이어야 함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연령제한 폐지(19.7월부터) (단, 이때에도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지원 불가를 명시)
지원내용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100%전액본인부담금 지원
* 신선배아 최대 7회, 동결배아 최대 5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1회당 신선배아(1~4회 최대 110만원, 5~7회 최대 90만원), 동결배아(1~3회 최대 50만원, 4~5회 최대 40만원), 인공수정(1~3회 최대 30만원, 4~5회 최대 20만원), 45세 이상자는 확대차수금액 적용
* 비급여지원 항목 :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보관 비용
각 시술 및 회차에 따른 지원금액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 만 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 |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1∼4회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
5∼7회 | 최대 90만원 | ||||
동결배아 | 1∼3회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
4, 5회 | 최대 40만원 | ||||
인공수정 | 1∼3회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
4, 5회 | 최대 20만원 |
사업 체계도
신청방법
방문(시군구 보건소), 인터넷
난임부부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난임문제를 개별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 현상으로 간주하여 대처 필요하신 분들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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