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님이
어제 탄소중립을 선포하셨습니다.
꾸준히 전기차 보급량을 지원했는데요.
내년에는 그린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엄청난 대수의 전기차 보조금이
발생할 것 입니다.
이때까지, 순위, 추첨 등으로 했던
한정적인 보급대수를
걱정할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보조금을 받고
꼭 사야겠죠?
자자, 그럼 하나 더 세금 혜택을 알아봐야겠지요?
전기차의 세금혜택은 총 4가지나 됩니다.ㅎㄷㄷ..
첫 번째는 개별소비세입니다.
차량가액의 5%이며, 한도는 300만원입니다.
아! 차량가격이란?
차량이 공장에서 나오는 공장도가격입니다.(세금부과전 금액)
두 번째는 교육세입니다.
개별소비세의 30% 한도는 90만원 입니다.
이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는 따로 신고나 할 필요없이
구매하시는 차량 가격에 포함되는 겁니다.
따라서, 차량 구매 시 자동으로 공제 받는다는 사실!
세 번째는 지방세인 취득세입니다.
일전에 취득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지요?
차량가격의 7%, 한도는 140만원입니다.
https://eco-world-win.tistory.com/17
네 번째는 매년 지불하는 자동차 세입니다.
내연기관의 승용차나 화물차는
엔진크기에 따라 부과햇는데요
2000cc 비영업용 경유차 기준으로 연 40만원 정도 된 것 같네요
그러나, 전기차는
영업용 단돈 20,000원, 비영업용은 130,000원 고정입니다.
정말 저렴하지요?
자자, 표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차량 가액*: 공장도가격
차량가격**: 공장도가격 + 개별소비세 + 교육세
우와 세금 혜택이 엄청나죠?
그렇다면 실제 얼마나 혜택을 보는지
시뮬레이션을 돌려야겠지요?
예를 들어 차량의 공장도가격이
약 4,500만원 정도 비용이 발생하는데요.
(니로, 코나가 이정도로 예상)
개별소비세, 교육세, 취득세만으로도
432.5만원이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네요.
그리고 매년 저렴한 차동차세까지
그리고 뿐만아니죠
친환경 차량으로 등록 시 주차장 감면 등 혜택은
정말 많은 거 같습니다.
https://eco-world-win.tistory.com/6
오늘은 전기차의
세제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 정도면 전기차를 선택 안 할 이유 없겠죠?
감사합니다.
에코월드 윈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