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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업 공휴일(쉬는날) 의무 확대(2021년 달라지는 것-13)

Ecoworld 2021. 1. 7.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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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직장인으로 기분 좋은 소식

가져왔습니다. 직장인, 기분 좋은 일이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월급 인상과 쉬는 날이지요

오늘은 쉬는 날 증가한다는 소식을 

말씀드릴게요.

2021년부터 30인 이상 300 미만

민간기업도 명절, 공휴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일요일이 제외되는 이유는 민간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주 1회 이상의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므로 관공서의 공휴일 중

일요일은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공휴일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종전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의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었으나, 2020년부터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20년 1월 : 300인 이상

'21.1월 : 30~299인 이상

'22.1월 : 5 ~29인 이상

한편,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대체휴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공휴일

(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1일 8시간 이내에는 50% 가산

8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100% 가산입니다.

 

작은 중소기업 등에도 장시간 근로관행이

개선되고 근로자의 휴식권이 보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코월드 윈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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