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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직장인으로 기분 좋은 소식
가져왔습니다. 직장인, 기분 좋은 일이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월급 인상과 쉬는 날이지요
오늘은 쉬는 날 증가한다는 소식을
말씀드릴게요.
2021년부터 30인 이상 300 미만
민간기업도 명절, 공휴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일요일이 제외되는 이유는 민간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주 1회 이상의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므로 관공서의 공휴일 중
일요일은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공휴일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종전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의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었으나, 2020년부터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20년 1월 : 300인 이상
'21.1월 : 30~299인 이상
'22.1월 : 5 ~29인 이상
한편,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대체휴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공휴일
(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1일 8시간 이내에는 50% 가산
8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100% 가산입니다.
작은 중소기업 등에도 장시간 근로관행이
개선되고 근로자의 휴식권이 보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코월드 윈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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