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 집마련 참 어렵습니다. 오늘은 보금자리론에 대해 거두절미하고 빠르게 정리해드릴게요. 신청 대상 국적은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이어야합니다. 주택 수는 부부(미혼인 경우 본인)기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입니다. 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 2주택 허용하며, 담보주택 외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은 본 건 담보주택 소재지에 따라 차등 적용입니다. 무주택 기준 1.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의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