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및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술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 제공하는 자활근로의 신청방법 등 다양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입니ㅏㄷ. 참여자격 1. 조건부수급자: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 조건부과여부 판단은 생계급여수급(권)자만을 대상으로 함 자활급여특례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 및 취업 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자(「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참조) 2. 일반수급자: 참여 희망자(만 65세 이상 등 근로무능력자도 희망시 참여 가능) ※ 단, 정신질환·알코올질환자 등은 시군구청장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