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전기자동차를 사면 취득세는 얼마가 나올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전기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내년도에는 정부차원에서 더 많은 전기자동차를 보급하겠다고 하네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전기자동차의 취득세는?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현재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는 면제!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 140만원을 공제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④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