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배출 관련해서
과태료에 관한 궁금함이
많은 것 같아서
오늘은 쓰레기 혼합배출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해요.
종량제에 담더라도 재활용까지 같이 담거나
타는 쓰레기봉투에 타지 않는 쓰레기를
담는다는 등 분리배출을 안 하면
과태료를 부과받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폐기물 무단 투기와 폐기물 불법 소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https://eco-world-win.tistory.com/9
쓰레기 불법 투기 과태료 알아보기<과태료 얼마?>
안녕하세요. 오늘은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시다보면 직접 쓰레기 버리다가 과태료를 받거나 혹은 타인이 우리집에 쓰레기를 버려 민원을 넣으신 경우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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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불법 소각 과태료 얼마일까
안녕하세요. 쓰레기 불법소각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는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https://eco-world-win.tistory.com/9 " data-og-description="안녕하세요. 오늘은 쓰레기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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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관련 법을 먼저 봅시다.
폐기물 관리법 제15조 1항과 2항에 의거합니다.
폐기물 관리법 제15조 |
①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한다. |
②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그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ㆍ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에서는 분리ㆍ보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
반드시 조례에 의거하여
분리배출해야합니다.
조례에 쓰레기 종류별 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비슷하게 구성되어있죠.
상식입니다.
플라스틱 등 재활용품은 재활용으로 배출하고
타는 쓰레기와 안타는 쓰레기는 구분해서 배출해야한다.
이걸 읽는 분들도 다들 아시겠지요
그럼 과태료는?
시군구청의 환경 담당공무원등이나 단속반에서는
분리배출되지 종량제 봉투등
뜯어보고 영수증, 고지서 등을 파악하여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종량제를 사서 배출했는데도 과태료를
부과받으면 억울하겠죠?
꼭 분리배출하여 과태료를
부과받는 일이 없도록해요.
감사합니다. 에코월드 윈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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