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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총정리해 보록 하겠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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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입니다. 일반적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이지만 연건에 따라 1~3종 중 중소기업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역단위 악취개선 시범사업의 지역 내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입니다. 「악취방지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한 지역이나 동법 제6조에 따른 악취관리지역 중에 관할 지자체가 환경부와 협의하에 악취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에 악취방지시설 지원 시범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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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 대상은?
먼저 말씀드리는 사항은 지자체 사정에 따라 우선순위 및 지원범위가 다르나 비슷합니다. 먼저 사업장 당 1개 배출구에 연결된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 예산이 충분한 경우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 미세먼지 발생 및 원인물질(먼지, SOx, NOx),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사업장
-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에 위치한 사업장
-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
- 2020년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화된 허가배출기준을 적용받아, 이를 준수하기 위해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 악취방지법에 따라 악취관리지역이나 악취실태조사를 수행한 지역 중 지자체장이 지역단위 악취개선 시범사업을 신청한 지역 내 악취배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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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제외는?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지원받은 방지시설에 한해 중복지원 불가, 저녹스 버너 설치 지원 사업 등)
보조금 지원 조건은?
첫 번째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으로 자료를 전송을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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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비와 지원금은?
가. 방지시설
입자상 물질 및 가스상 물질 방지시설 설치비 한도는 최대 3억원, 보조금 한도는 최대 2.7억원입니다. RTO, RCO, SCR, 전기집진시설 설치비 한도 최대 5억원, 보조금 한도는 최대 4.5억원입니다. 그리고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설치비 한도는 최대 4억원, 보조금 한도는 최대 3.6억원입니다.(필요 시 설치비 4억원, 보조금 3.6억원 범위 내에서 추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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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방지시설 종류 및 시설 용량별 설치비와 보조금 지원액입니다.
<단위: 만원>
구 분 | 시설용량 | 방지시설 설치비 | 보조금 지원액 | |||
계 | 국비 | 지방비 | ||||
여과집진시설 | 100㎥/분 | 3,307 | 2,977 | 1,654 | 1,323 | |
200㎥/분 | 4,791 | 4,312 | 2,396 | 1,916 | ||
300㎥/분 | 6,028 | 5,425 | 3,014 | 2,411 | ||
400㎥/분 | 7,593 | 6,834 | 3,797 | 3,037 | ||
500㎥/분 | 8,690 | 7,821 | 4,345 | 3,476 | ||
원심력집진시설 | 100㎥/분 | 1,300 | 1,170 | 650 | 520 | |
200㎥/분 | 2,400 | 2,160 | 1,200 | 960 | ||
300㎥/분 | 2,800 | 2,520 | 1,400 | 1,120 | ||
400㎥/분 | 3,900 | 3,510 | 1,950 | 1,560 | ||
500㎥/분 | 4,700 | 4,230 | 2,350 | 1,880 | ||
흡수에의한 시설 | 먼지용 | 100㎥/분 | 3,508 | 3,157 | 1,754 | 1,403 |
200㎥/분 | 4,568 | 4,111 | 2,284 | 1,827 | ||
300㎥/분 | 5,629 | 5,066 | 2,815 | 2,251 | ||
400㎥/분 | 7,391 | 6,652 | 3,696 | 2,956 | ||
500㎥/분 | 9,250 | 8,325 | 4,625 | 3,700 | ||
가스용 | 100㎥/분 | 3,659 | 3,294 | 1,830 | 1,464 | |
200㎥/분 | 4,846 | 4,361 | 2,423 | 1,938 | ||
300㎥/분 | 5,929 | 5,337 | 2,965 | 2,372 | ||
400㎥/분 | 7,640 | 6,876 | 3,820 | 3,056 | ||
500㎥/분 | 9,586 | 8,627 | 4,793 | 3,834 | ||
흡착에의한 시설 | 100㎥/분 | 1,706 | 1,535 | 853 | 682 | |
200㎥/분 | 3,034 | 2,731 | 1,517 | 1,214 | ||
300㎥/분 | 3,544 | 3,190 | 1,772 | 1,418 | ||
400㎥/분 | 4,667 | 4,201 | 2,334 | 1,867 | ||
500㎥/분 | 5,612 | 5,051 | 2,806 | 2,245 | ||
RTO | 100㎥/분 | 13,400 | 12,060 | 6,700 | 5,360 | |
200㎥/분 | 18,760 | 16,884 | 9,380 | 7,504 | ||
300㎥/분 | 25,320 | 22,788 | 12,660 | 10,128 | ||
400㎥/분 | 32,916 | 29,624 | 16,458 | 13,166 | ||
500㎥/분 | 41,145 | 37,031 | 20,573 | 16,458 | ||
RCO | 100㎥/분 | 20,000 | 18,000 | 10,000 | 8,000 | |
200㎥/분 | 30,000 | 27,000 | 15,000 | 12,000 | ||
300㎥/분 | 43,900 | 39,510 | 21,950 | 17,560 | ||
400㎥/분 | 52,000 | 46,800 | 26,000 | 20,800 | ||
500㎥/분 | 60,000 | 54,000 | 30,000 | 24,000 | ||
SCR | 100㎥/분 | 24,000 | 21,600 | 12,000 | 9,600 | |
200㎥/분 | 28,000 | 25,200 | 14,000 | 11,200 | ||
300㎥/분 | 31,500 | 28,350 | 15,750 | 12,600 | ||
400㎥/분 | 36,500 | 32,850 | 18,250 | 14,600 | ||
500㎥/분 | 42,000 | 37,800 | 21,000 | 16,800 | ||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 (저녹스버너 등) | 0.1톤이상 0.3톤미만 | 2,760천원 | 2,484천원 | 1,380천원 | 1,104천원 | |
0.3톤이상 0.5톤미만 | 4,823천원 | 4,341천원 | 2,412천원 | 1,929천원 | ||
0.5톤이상 0.7톤미만 | 6,549천원 | 5,894천원 | 3,274천원 | 2,620천원 | ||
0.7톤이상 1톤미만 | 7,406천원 | 6,665천원 | 3,703천원 | 2,962천원 | ||
1톤이상 2톤미만 | 8,014천원 | 7,213천원 | 4,007천원 | 3,206천원 | ||
2톤이상 3톤미만 | 8,494천원 | 7,645천원 | 4,247천원 | 3,398천원 | ||
3톤이상 4톤미만 | 10,536천원 | 9,482천원 | 5,268천원 | 4,214천원 | ||
4톤이상 5톤미만 | 11,247천원 | 10,122천원 | 5,623천원 | 4,499천원 | ||
5톤이상 6톤미만 | 12,397천원 | 11,157천원 | 6,198천원 | 4,959천원 | ||
6톤이상 7톤미만 | 13,120천원 | 11,808천원 | 6,560천원 | 5,248천원 | ||
7톤이상 8톤미만 | 14,102천원 | 12,692천원 | 7,051천원 | 5,641천원 | ||
8톤이상 10톤미만 | 15,627천원 | 14,064천원 | 7,813천원 | 6,251천원 | ||
10톤이상 | 16,896천원 | 15,206천원 | 8,448천원 | 6,758천원 | ||
전기집진시설 | 100㎥/분 | 20,000 | 18,000 | 10,000 | 8,000 | |
200㎥/분 | 30,000 | 27,000 | 15,000 | 12,000 | ||
300㎥/분 | 43,900 | 39,510 | 21,950 | 17,560 | ||
400㎥/분 | 52,000 | 46,800 | 26,000 | 20,800 | ||
500㎥/분 | 60,000 | 54,000 | 30,000 | 24,000 | ||
기타시설 | 100㎥/분 | 2,697 | 2,427 | 1,349 | 1,079 | |
200㎥/분 | 3,928 | 3,535 | 1,964 | 1,571 | ||
300㎥/분 | 4,787 | 4,308 | 2,394 | 1,915 | ||
400㎥/분 | 6,239 | 5,615 | 3,120 | 2,496 | ||
500㎥/분 | 7,568 | 6,811 | 3,784 | 3,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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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 310~410만원, 보조금 279~369만원입니다. 그리고, 차압계·압력계 등 기기별 부착비용은 30∼160만원입니다.
구 분 | 계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비용 | 보조금 지원단가 (부가세 제외) | |||||||
차압계 (압력계) | 온도계 | 전류 계측기* | IoT 게이트웨이 | VPN | 계 | 국비 | 지방비 | |||
배출시설 | 방지시설 | |||||||||
여과집진 | 350 | 40 | 50 | 30 | 30 | 160 | 40 | 315 | 175 | 140 |
흡착설비 | 350 | 40 | 50 | 30 | 30 | 160 | 40 | 315 | 175 | 140 |
원심력집진 | 310 | - | 50 | 30 | 30 | 160 | 40 | 279 | 155 | 124 |
흡수·세정 | 410 | pH계 100 | 50 | 30 | 30 | 160 | 40 | 369 | 205 | 164 |
전기집진 | 340 | 전류계 30 | 50 | 30 | 30 | 160 | 40 | 306 | 170 | 136 |
RTO | 310 | - | 50 | 30 | 30 | 160 | 40 | 279 | 155 | 124 |
RCO | 310 | - | 50 | 30 | 30 | 160 | 40 | 279 | 155 | 124 |
SCR | 310 | - | 50 | 30 | 30 | 160 | 40 | 279 | 155 | 124 |
기타시설 | 310 | - | 50 | 30 | 30 | 160 | 40 | 279 | 155 | 124 |
신청 방법은?
배출업에서는 각 지자체로 합니다. 그런 다음에 지자체, 녹색환경센터 등 전문기관에서 배출사업장을 현장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사업승인 여부를 통보합니다. 배출시설업체와 환경전문공사업자는 허가 및 신고와 선금을 신청합니다. 그리고 보조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오늘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설치지원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이 다소 딱딱하고 어렵더라도 찾아보면서 읽고 모르는 부분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경의 중요성은 나날이 늘어가고 소규모 배출사업장에서는 환경규제에 부담을 많이 느꼈을 텐데 이러한 좋은 지원 사업이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에코월드 윈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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