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월드-환경

2021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총정리<지원금액, 신청방법, 지원대상>

Ecoworld 2021. 1. 11.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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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총정리해 보록 하겠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입니다. 일반적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이지만 연건에 따라 1~3종 중 중소기업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역단위 악취개선 시범사업의 지역 내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입니다. 「악취방지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한 지역이나 동법 제6조에 따른 악취관리지역 중에 관할 지자체가 환경부와 협의하에 악취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에 악취방지시설 지원 시범사업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13조의 사업장 분류

 

우선지원 대상은?

먼저 말씀드리는 사항은 지자체 사정에 따라 우선순위 및 지원범위가 다르나 비슷합니다. 먼저 사업장 당 1개 배출구에 연결된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 예산이 충분한 경우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 미세먼지 발생 및 원인물질(먼지, SOx, NOx),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사업장
  •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에 위치한 사업장
  •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
  • 2020년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화된 허가배출기준을 적용받아, 이를 준수하기 위해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 악취방지법에 따라 악취관리지역이나 악취실태조사를 수행한 지역 중 지자체장이 지역단위 악취개선 시범사업을 신청한 지역 내 악취배출시설

 

 

지원대상 제외는?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지원받은 방지시설에 한해 중복지원 불가, 저녹스 버너 설치 지원 사업 등)

보조금 지원 조건은?

첫 번째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으로 자료를 전송을해야합니다.

 

 

설치비와 지원금은?

가. 방지시설

입자상 물질 및 가스상 물질 방지시설 설치비 한도는 최대 3억원, 보조금 한도는 최대 2.7억원입니다. RTO, RCO, SCR, 전기집진시설 설치비 한도 최대 5억원, 보조금 한도는 최대 4.5억원입니다. 그리고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설치비 한도는 최대 4억원, 보조금 한도는 최대 3.6억원입니다.(필요 시 설치비 4억원, 보조금 3.6억원 범위 내에서 추가 인정)

 

오염물질 성상별 방지시설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 한도

 

아래는 방지시설 종류 및 시설 용량별 설치비와 보조금 지원액입니다.

<단위: 만원>

 

구 분

시설용량

방지시설

설치비

보조금 지원액

국비

지방비

여과집진시설

100/

3,307

2,977

1,654

1,323

200/

4,791

4,312

2,396

1,916

300/

6,028

5,425

3,014

2,411

400/

7,593

6,834

3,797

3,037

500/

8,690

7,821

4,345

3,476

원심력집진시설

100/

1,300 

1,170

650

520

200/

2,400

2,160

1,200

960

300/

2,800

2,520

1,400

1,120

400/

3,900

3,510

1,950

1,560

500/

4,700

4,230

2,350

1,880

흡수에의한 시설

먼지용

100/

3,508

3,157

1,754

1,403

200/

4,568

4,111

2,284

1,827

300/

5,629

5,066

2,815

2,251

400/

7,391

6,652

3,696

2,956

500/

9,250

8,325

4,625

3,700

가스용

100/

3,659

3,294

1,830

1,464

200/

4,846

4,361

2,423

1,938

300/

5,929

5,337

2,965

2,372

400/

7,640

6,876

3,820

3,056

500/

9,586

8,627

4,793

3,834

흡착에의한 시설

100/

1,706

1,535

853

682

200/

3,034

2,731

1,517

1,214

300/

3,544

3,190

1,772

1,418

400/

4,667

4,201

2,334

1,867

500/

5,612

5,051

2,806

2,245

RTO

100/

13,400

12,060

6,700

5,360

200/

18,760

16,884

9,380

7,504

300/

25,320

22,788

12,660

10,128

400/

32,916

29,624

16,458

13,166

500/

41,145

37,031

20,573

16,458

RCO

100/

20,000

18,000

10,000

8,000

200/

30,000

27,000

15,000

12,000

300/

43,900

39,510

21,950

17,560

400/

52,000

46,800

26,000

20,800

500/

60,000

54,000

30,000

24,000

SCR

100/

24,000

21,600

12,000

9,600

200/

28,000

25,200

14,000

11,200

300/

31,500

28,350

15,750

12,600

400/

36,500

32,850

18,250

14,600

500/

42,000

37,800

21,000

16,800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

(저녹스버너 등)

0.1톤이상 0.3톤미만

2,760천원

2,484천원

1,380천원

1,104천원

0.3톤이상 0.5톤미만

4,823천원

4,341천원

2,412천원

1,929천원

0.5톤이상 0.7톤미만

6,549천원

5,894천원

3,274천원

2,620천원

0.7톤이상 1톤미만

7,406천원

6,665천원

3,703천원

2,962천원

1톤이상 2톤미만

8,014천원

7,213천원

4,007천원

3,206천원

2톤이상 3톤미만

8,494천원

7,645천원

4,247천원

3,398천원

3톤이상 4톤미만

10,536천원

9,482천원

5,268천원

4,214천원

4톤이상 5톤미만

11,247천원

10,122천원

5,623천원

4,499천원

5톤이상 6톤미만

12,397천원

11,157천원

6,198천원

4,959천원

6톤이상 7톤미만

13,120천원

11,808천원

6,560천원

5,248천원

7톤이상 8톤미만

14,102천원

12,692천원

7,051천원

5,641천원

8톤이상 10톤미만

15,627천원

14,064천원

7,813천원

6,251천원

10톤이상

16,896천원

15,206천원

8,448천원

6,758천원

전기집진시설

100/

20,000

18,000

10,000

8,000

200/

30,000

27,000

15,000

12,000

300/

43,900

39,510

21,950

17,560

400/

52,000

46,800

26,000

20,800

500/

60,000

54,000

30,000

24,000

기타시설

100/

2,697

2,427

1,349

1,079

200/

3,928

3,535

1,964

1,571

300/

4,787

4,308

2,394

1,915

400/

6,239

5,615

3,120

2,496

500/

7,568

6,811

3,784

3,027

 

 

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 310~410만원, 보조금 279~369만원입니다. 그리고, 차압계·압력계 등 기기별 부착비용은 30∼160만원입니다.

구 분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비용

보조금 지원단가

(부가세 제외)

차압계

(압력계)

온도계

전류 계측기*

IoT

게이트웨이

VPN

국비

지방비

배출시설

방지시설

여과집진

350

40

50

30

30

160

40

315

175

140

흡착설비

350

40

50

30

30

160

40

315

175

140

원심력집진

310

-

50

30

30

160

40

279

155

124

흡수·세정

410

pH100

50

30

30

160

40

369

205

164

전기집진

340

전류계 30

50

30

30

160

40

306

170

136

RTO

310

-

50

30

30

160

40

279

155

124

RCO

310

-

50

30

30

160

40

279

155

124

SCR

310

-

50

30

30

160

40

279

155

124

기타시설

310

-

50

30

30

160

40

279

155

124

 

신청 방법은?

배출업에서는 각 지자체로 합니다. 그런 다음에 지자체, 녹색환경센터 등 전문기관에서 배출사업장을 현장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사업승인 여부를 통보합니다. 배출시설업체와 환경전문공사업자는 허가 및 신고와 선금을 신청합니다. 그리고 보조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오늘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설치지원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이 다소 딱딱하고 어렵더라도 찾아보면서 읽고 모르는 부분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경의 중요성은 나날이 늘어가고 소규모 배출사업장에서는 환경규제에 부담을 많이 느꼈을 텐데 이러한 좋은 지원 사업이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에코월드 윈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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