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월드-환경

2021년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총정리<신청방법, 400만원 지원금>

Ecoworld 2021. 1. 14.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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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는 생계형 노후 경유차의 도심지 인구 밀집지역 운행으로 인한 환경 문제 해결책의 일환으로, 배출가스 저감을 위하여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화물차로의 교체 시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39(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재정적 지원과 대기환경보전법에 근거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경유차를 LPG 1톤 화물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4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신청지역 내에 등록된 경유차를 폐차한 후에 신차로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입니다. 물론 회사차량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수출 말소를 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신청 지역은 반드시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사용 본거지의 지자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우선순위와 주의사항

당해년도 노후경유차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통해 조기폐차를 한 경우는 우선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냥 경유차 폐차를 하지 않고 조기폐차 보상금을 받고 LPG 화물차 지원을 받으면 조금 더 이득을 볼 수도 있고 우선순위도 되니 꿩 먹고 알 먹고이죠? 그러니깐, 먼저 일반 폐차를 하지않고 노후차 조기폐차 사업이 시작될 때까지 기다리다가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참, 많이 헷갈리시는 내용인데 일반 폐차를 하실 때 반드시 5등급 차량이 아니어도 됩니다. 일반 경유차도 폐차하고 교체가능하고 화물차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리고, 만약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일환인 저공해조치(매연저감창지 부착 지원) 등을 이미 한 차량은 반드시 의무운행기간이 지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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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신청은 위에서 언급한데로 폐차 예정인 경유차의 사용본거지 지자체에서 실시합니다. 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해야 하고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자동차 판매소에 가서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고 중요한 것을 대상자로 선정되고 나서 4개월 이내 차량등록하고 증빙자료를 갖추어 지차체에 제출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판매소와 협조 필요할 것 같아요.)

차량 종류는?

아쉽게도, 아직까진 기아자동차의 봉고3 LPi 대상 차종뿐입니다. 차량은 1톤 킹캡 초장축뿐입니다. 가격은 옵션에 따라 다르지만 1,529~1,662만원입니다. 보조금을 받으면 1,079~1212만원의 가격대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주변 혜택을 받으신 분과 이야기해보니, 출력의 단점이라던가 전혀 없다고하시고 오히려 차량이 조용해서 매우 만족했던거 같더라고요. 연비는 6.5~9.9km/L 입니다. 배기량은 2,359cc이고 출력은 157~159hp, 토크는 23.kg.m 입니다. 같은 봉고3 경유차는 최대출력은 133hp이고 최대토크는 26.5kg.m 물론 토크는 부족하지만 오히려 출력은 더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문의사항

각 지자체별 일정이 다르니 빠르게 본인이 신청할 수 있는 지자체의 물량을 확인해야 하고 신청을 해야 합니다. 문의 사항은 먼저 각 지차체에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좋고 다음은 해당 지역 기아차 판매소도 정보를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LPG협회는 사업 집행 활성화를 위해 콜센터(1833-6501)활용하여 사업을 모니터링하고 보조사업자 및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에게 사업에 대한 안내 및 지원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에코월드 윈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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