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월드-환경

저공해조치 신청방법 완벽 총정리(신청방법, 지원금액, 배출가스저감장치)

Ecoworld 2021. 3. 1.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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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의 주된 원인인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을 저감하고 노후화되고 매연발생량이 많은 노후경유차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지원 사업을 환경부와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 배출가스5등급 경유차량
  • 지방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이 없는 차량
  • 정부보조금 지원으로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 개조 사실이 없는 경유차량
  • 개인 또는 법인(단체) 당 1대만 지원 가능하며, 차령이 2년이상인 차량(의무운행기간 2년)
  • 지자체에 따라 일정 기간 등록된 차량

 

자신의 차량이 등급은 아래에서 알아보세요

eco-world-win.tistory.com/2

내 차도 운행제한 대상?<5등급 차량 확인 방법!>

안녕하세요 에코 월드에 win입니다. 저의 첫 번째 포스팅은 바로바로우리 삶을 힘들게 하는 미세먼지! 테마입니다. 여러분도 미세먼지 때문에 많이 고통스러움을 느꼈을거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eco-world-win.tistory.com

 

지원금액

(단위: 천원)

구 분

장치 가격

유지

관리비

보조금

자기부담

금액

부담율

DPF

자연대형

3,933

3,540

393

10%

462

자연중형

3,499

3,150

349

10%

462

복합대형

6,507

5,857

650

10%

462

복합중형

4,786

4,308

478

10%

462

복합

소형

RV, 승합

2,811

2,460

351

12.5%

462

화물

2,811

2,530

281

10%

462

  • 지원금액은 유지관리비용(클리닝비용 45만원, 콜모니터링비용 1.2만원)이 포함된 금액이며, 이전에 부착한 저감장치도 변경된 단가를 적용
  • 저공해조치 후 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 검사 등 저감장치 구조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은 장치제작사가 부담
  • 생계형 차량의 경우 자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

생계형 차량 대상은?

  • 차량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공동명의 차량)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수급자인 경우에만 인정
  • 운수회사(법인)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차량(지입차량)의 경우 자동차등록 원부에 개인소유차량으로 등재되어 있고, 차량소유주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수급자인 경우 인정
  • 지입차량 소유주가 생계형 차량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계층 확인서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함
  •  

신청방법

1. 등급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emissiongrade.mecar.or.kr/www/main.do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원격지(에어코리아 사이트)의 장애로 인하여 원활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emissiongrade.mecar.or.kr

 

 

2. 메인화면에서 저공해조치 신청 버튼을 클릭한다.

 

 

 

3. 저공해조치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안내를 읽은 후 동의한다.

 

 

4. 저공해조치 신청에 관한 안내사항을 읽어보고 확인한다.

 

 

5. 신청서에 정보를 입력한다.

 가. [차량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오픈한 팝업을 통해 신청할 차량 정보를 조회 선택한다. (등록된 회원이름과 차량등록된 소유주 이름이 동일해야 선택 가능)
  ※ 차량번호는 ‘서울00가0000’ 형식으로 모두 입력
- 개인차량 신청시 : 개인으로 선택 후 차량번호 입력

 

 

 

- 법인차량 신청시 : 법인으로 선택 후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차량번호 입력

 

 

※ 저감장치 부착 또는 LPG 엔진개조 선택시 저감장치 미개발, 장착불가차량은 차량조회시 저감장치 미개발, 장착불가 사항이 하단에 표시되며, 저공해조치 방법 중 ‘저감장치 부착 또는 LPG 엔진개조’ 선택이 불가

 

 

 

 

나. 저공해조치 방법을 선택한다.

- 저감장치 부착 또는 LPG 엔진개조, 조기폐차 선택

 

 

 

다. 전화번호 정보를 입력 후 [저공해 신청] 버튼을 눌러 신청을 완료한다.

 

6. 저공해조치 신청내역을 조회하여 최종 확인한다.
(상단 메뉴에서 [운행제한 - 저공해조치 신청] 메뉴를 클릭하면 신청내역 확인가능

1) 신청 건에 대한 상세조회/수정/취소를 원할 경우 신청내역을 선택한다.
- 수정을 원할 경우 [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정보입력’ 페이지로 돌아가 수정을 진행한다.
- 취소를 원할 경우 [신청취소]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내역을 취소한다.

 

 

장치제작사

 

○ 매연저감장치(DPF) 제작사

N0

제작사명

연락처

장치구분

1

이엔디드

1588-7558

복합소형, 중형

자연중형, 대형

2

일진복합소재

02-2029-7029

복합소형, 중형, 대형

자연중형, 대형

3

HK-MnS

1588-7657

복합소형, 중형, 대형

자연중형, 대형

4

크린어스

031-627-2900

복합소형, 중형, 대형

5

세라컴

1666-3243

복합소형, 대형

자연중형, 대형

6

화이버텍

02-744-1777

복합소형, 중형, 대형

저감장치 제작사 연락처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운행제한→저감사업 안내→저감장치부착조회

 

유의사항

  • 저감장치 보조금을 지원받은 차량은 조기폐차 등 정부보조금 지원 불가
  • 차량소유자는 저감장치 및 그 관련부품을 무단제거 또는 변경 불가
  • 저감장치 부착 후 성능확인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배출가스정밀검사, 환경개선부담금 3년간 면제
  • 인증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가 없어 저공해조치를 할 수 없는 차량과 연식이 오래된 차량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성능이 제대로 발휘 될 수 없는 차량은 조기폐차 권고
  • (저감장치 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 저감장치 미개발 또는 장착불가 차량으로 시스템을 통해 확인되거나 장치 제작사를 통해 확인 받은 경우 조기폐차 기본 보조금에 60만원을 추가 지원(기본 지원율 상한액 범위내)
  • (보조금 회수) 의무운행 기간(구조변경검사일로부터 2) 이내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탈거하는 경우
  • · 노선변경 등 장착부착 조건 변경, 사고(교통사고 포함), 도난 및 천재지변, 저감장치와 관련없는 차량의 고장 등

 

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확인 방법

  • 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 확인
  • 자동차 검사 시스템과 환경부에서 송부한 현황 정보 이용하여 확인하되, 아래의 경우에 한함

※ 현황 정보 기준 장착불가 차량 중 4륜구동 여부 확인 필요로 명시된 차량이 종합(특정경유차검사 포함)검사시 검사방법을 무부하급가속으로 한 사유가 4륜 구동인 경우

 

 

감사합니다.

도움이되길 바랍니다.

에코월드 윈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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