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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의 주된 원인인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을 저감하고 노후화되고 매연발생량이 많은 노후경유차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지원 사업을 환경부와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 배출가스5등급 경유차량
- 지방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이 없는 차량
- 정부보조금 지원으로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 개조 사실이 없는 경유차량
- 개인 또는 법인(단체) 당 1대만 지원 가능하며, 차령이 2년이상인 차량(의무운행기간 2년)
- 지자체에 따라 일정 기간 등록된 차량
자신의 차량이 등급은 아래에서 알아보세요
내 차도 운행제한 대상?<5등급 차량 확인 방법!>
안녕하세요 에코 월드에 win입니다. 저의 첫 번째 포스팅은 바로바로우리 삶을 힘들게 하는 미세먼지! 테마입니다. 여러분도 미세먼지 때문에 많이 고통스러움을 느꼈을거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eco-world-win.tistory.com
지원금액
(단위: 천원)
구 분 | 장치 가격 | 유지 관리비 | |||||||
계 | 보조금 | 자기부담 | |||||||
금액 | 부담율 | ||||||||
DPF | 자연대형 | 3,933 | 3,540 | 393 | 10% | 462 | |||
자연중형 | 3,499 | 3,150 | 349 | 10% | 462 | ||||
복합대형 | 6,507 | 5,857 | 650 | 10% | 462 | ||||
복합중형 | 4,786 | 4,308 | 478 | 10% | 462 | ||||
복합 소형 | RV, 승합 | 2,811 | 2,460 | 351 | 12.5% | 462 | |||
화물 | 2,811 | 2,530 | 281 | 10% | 462 |
- 지원금액은 유지관리비용(클리닝비용 45만원, 콜모니터링비용 1.2만원)이 포함된 금액이며, 이전에 부착한 저감장치도 변경된 단가를 적용
- 저공해조치 후 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 검사 등 저감장치 구조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은 장치제작사가 부담
- 생계형 차량의 경우 자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
생계형 차량 대상은?
- 차량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공동명의 차량)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수급자인 경우에만 인정
- 운수회사(법인)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차량(지입차량)의 경우 자동차등록 원부에 개인소유차량으로 등재되어 있고, 차량소유주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수급자인 경우 인정
- 지입차량 소유주가 생계형 차량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계층 확인서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함
신청방법
1. 등급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emissiongrade.mecar.or.kr/www/main.do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원격지(에어코리아 사이트)의 장애로 인하여 원활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emissiongrade.mec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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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메인화면에서 저공해조치 신청 버튼을 클릭한다.
![](https://blog.kakaocdn.net/dn/bujjbp/btqYLyZvybF/amKAgle7nX6zwuOO3bg41K/img.png)
3. 저공해조치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안내를 읽은 후 동의한다.
![](https://blog.kakaocdn.net/dn/NT8B9/btqYQw06iOR/cKNULGMQPexvrTZ2xrjxD0/img.png)
4. 저공해조치 신청에 관한 안내사항을 읽어보고 확인한다.
![](https://blog.kakaocdn.net/dn/vDFDp/btqYIkHqft8/jpK6e39TMPLjZIei1pIKx0/img.png)
5. 신청서에 정보를 입력한다.
가. [차량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오픈한 팝업을 통해 신청할 차량 정보를 조회 선택한다. (등록된 회원이름과 차량등록된 소유주 이름이 동일해야 선택 가능)
※ 차량번호는 ‘서울00가0000’ 형식으로 모두 입력
- 개인차량 신청시 : 개인으로 선택 후 차량번호 입력
![](https://blog.kakaocdn.net/dn/viu8v/btqYTN9l0nV/W2PjbZC0MQHFsqZzUBzZck/img.png)
- 법인차량 신청시 : 법인으로 선택 후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차량번호 입력
![](https://blog.kakaocdn.net/dn/bay1lf/btqY2swxKDt/nLsnKufAdDK5rbyljW5qL0/img.png)
※ 저감장치 부착 또는 LPG 엔진개조 선택시 저감장치 미개발, 장착불가차량은 차량조회시 저감장치 미개발, 장착불가 사항이 하단에 표시되며, 저공해조치 방법 중 ‘저감장치 부착 또는 LPG 엔진개조’ 선택이 불가
![](https://blog.kakaocdn.net/dn/eezHge/btqY2s4nDtw/tccUyKZobCHmdkPofURbd1/img.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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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저공해조치 방법을 선택한다.
- 저감장치 부착 또는 LPG 엔진개조, 조기폐차 선택
![](https://blog.kakaocdn.net/dn/VorCi/btqYLyZvIhX/P4zvThH3VJSK987NLHw0u1/img.png)
다. 전화번호 정보를 입력 후 [저공해 신청] 버튼을 눌러 신청을 완료한다.
6. 저공해조치 신청내역을 조회하여 최종 확인한다.
(상단 메뉴에서 [운행제한 - 저공해조치 신청] 메뉴를 클릭하면 신청내역 확인가능
1) 신청 건에 대한 상세조회/수정/취소를 원할 경우 신청내역을 선택한다.
- 수정을 원할 경우 [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정보입력’ 페이지로 돌아가 수정을 진행한다.
- 취소를 원할 경우 [신청취소]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내역을 취소한다.
![](https://blog.kakaocdn.net/dn/c2MdLD/btqYE6Jov2x/vrd2SqxHPFN2oFXyXPkfzk/img.png)
장치제작사
○ 매연저감장치(DPF) 제작사
N0 | 제작사명 | 연락처 | 장치구분 |
1 | ㈜이엔디드 | 1588-7558 | 복합소형, 중형 자연중형, 대형 |
2 | 일진복합소재㈜ | 02-2029-7029 | 복합소형, 중형, 대형 자연중형, 대형 |
3 | HK-MnS㈜ | 1588-7657 | 복합소형, 중형, 대형 자연중형, 대형 |
4 | ㈜크린어스 | 031-627-2900 | 복합소형, 중형, 대형 |
5 | ㈜세라컴 | 1666-3243 | 복합소형, 대형 자연중형, 대형 |
6 | 화이버텍㈜ | 02-744-1777 | 복합소형, 중형, 대형 |
※ 저감장치 제작사 연락처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운행제한→저감사업 안내→저감장치부착조회
유의사항
- 저감장치 보조금을 지원받은 차량은 조기폐차 등 정부보조금 지원 불가
- 차량소유자는 저감장치 및 그 관련부품을 무단제거 또는 변경 불가
- 저감장치 부착 후 성능확인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배출가스정밀검사, 환경개선부담금 3년간 면제
- 인증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가 없어 저공해조치를 할 수 없는 차량과 연식이 오래된 차량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성능이 제대로 발휘 될 수 없는 차량은 조기폐차 권고
- (저감장치 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 저감장치 미개발 또는 장착불가 차량으로 시스템을 통해 확인되거나 장치 제작사를 통해 확인 받은 경우 조기폐차 기본 보조금에 60만원을 추가 지원(기본 지원율 상한액 범위내)
- (보조금 회수) 의무운행 기간(구조변경검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탈거하는 경우
- · 노선변경 등 장착부착 조건 변경, 사고(교통사고 포함), 도난 및 천재지변, 저감장치와 관련없는 차량의 고장 등
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확인 방법
- 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 확인
- 자동차 검사 시스템과 환경부에서 송부한 현황 정보를 이용하여 확인하되, 아래의 경우에 한함
※ 현황 정보 기준 장착불가 차량 중 4륜구동 여부 확인 필요로 명시된 차량이 종합(특정경유차검사 포함)검사시 검사방법을 무부하급가속으로 한 사유가 4륜 구동인 경우
감사합니다.
도움이되길 바랍니다.
에코월드 윈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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