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개해볼게요. 신청대상 만 65세 이상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조건에 부합하는 자(일부 사업 만60세 이상) 1. 공익활동: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 대기자가 없을 경우 예외적으로 만 60~64세 차상위 계층 참여허용 2. 사회서비스형: 만 65세 이상(단, 일부 유형은 만 60세 이상) 3. 시장형사업단·취업알선형: 만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신청제외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취업알선형 제외) · 시장형 사업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