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2021년부터 달라지는 것 포스팅2번째입니다. 오늘은 지난번과 동일하게부동산에 대해 다뤄볼 건데요. 오늘은 너무 뜨거운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양도소득세율 인상에 관한 것입니다. 시행일은 2021년 6월 1일입니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에 대한 양독소득세제가 변경됩니다. 1. 1세대 1주택(실거래가 9억원 초과)에 대한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요건에 거주기간을 추가하였습니다. 보유기간 연8%였던 공제율은 '21.1.1.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보유기간4% + 거주기간4%]로 조정됩니다. 2. 2년 미만 보유주택(조합원입주권, 분양권 포함)및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인상되어 '21.6.1. 이후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됩니다. (단기) 1년 미만: 40% ☞ 70%, 1~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