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1년부터 달라지는 것 포스팅
2번째입니다.
오늘은 지난번과 동일하게
부동산에 대해 다뤄볼 건데요.
오늘은 너무 뜨거운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에 관한 것입니다.
시행일은 2021년 6월 1일입니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에 대한
양독소득세제가 변경됩니다.
1. 1세대 1주택(실거래가 9억원 초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요건에
거주기간을 추가하였습니다.
보유기간 연8%였던 공제율은 '21.1.1.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보유기간4% + 거주기간4%]로 조정됩니다.
2. 2년 미만 보유주택(조합원입주권, 분양권 포함)
및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인상되어 '21.6.1.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됩니다.
(단기) 1년 미만: 40% ☞ 70%, 1~2년: 기본세율 ☞ 60%
분양권은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60% 중과세율이 적용
(다주택)[현행] 기본세율 + 10%(2주택) 또는
20%(3주택 이상)에
[개정] 기본세율 + 20%(2주택) 또는 30%(3주택 이상)
3. '21.1.1. 이후 새로 취득한 분양권은
1세대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여부
판단시 주택 수에 포합됩니다.
4. '21.1.1 이후 법인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율(10~25%)에 더해 추가과세되는
세율이 10% ☞ 20% 인상됩니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
(조합원입주원,분양권)에 대해서도 양도시
추가세율이 적용됩니다.
읽으시는 분들의 삶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에코월드윈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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