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월드-정책뉴스

증권(주식)거래세율 인하(2021년부터 달라지는 것-3)

Ecoworld 2020. 12. 29. 20:43
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현재 가장 핫한

주식시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지난 3월 주식 대폭락과

대상승으로인해 주식을 시작하신 분이 많죠?

많은 개인투자자들이 주식계좌를

만들고 주식을 시작했지요?

 

이제는 재테크에서 주식을 빼놓고는

말을 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그런데 참 좋은 소식이 들렸네요.

바로바로,

2021년부터 증권(주식) 거래세가

인하가 됩니다.

 

시행일은 2021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하였는데요.

 

주권(주식) 양도 시 거래비용 절감을 통한

증권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증권(주식)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식 양도시에는 

매도금액에

코스피 0.1%

코스닥0.25%

코넥스0.1%

 입니다.

 

단타 거래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 거래세가 참 부담스러웠습니다.

(요즘 수수료는 증권사별 이벤트로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2021년~2022년에는

코스피 0.08%(0.02%감소, 현재기준)

코스닥 0.23%(0.02%감소, 현재기준)

코넥스 0.1%(동결)

 

입니다.

 

2023년에는

코스피 0%(0.1%감소, 현재기준)

코스닥 0.15%(0.1%감소, 현재기준)

코넥스 0.1%(동결)

위 표를 확인하세요

 

참 좋은 일이죠, 

현재 코스피는 2,800포인트를 넘었습니다.

앞으로 우상향을 기대할 만한 이유가 더 생겼죠?

모두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에코월드 윈 올림.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