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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1년부터 달라지는 것 포스팅
2번째입니다.
오늘은 지난번과 동일하게
부동산에 대해 다뤄볼 건데요.
오늘은 너무 뜨거운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에 관한 것입니다.
시행일은 2021년 6월 1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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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에 대한
양독소득세제가 변경됩니다.
1. 1세대 1주택(실거래가 9억원 초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요건에
거주기간을 추가하였습니다.
보유기간 연8%였던 공제율은 '21.1.1.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보유기간4% + 거주기간4%]로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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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년 미만 보유주택(조합원입주권, 분양권 포함)
및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인상되어 '21.6.1.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됩니다.
(단기) 1년 미만: 40% ☞ 70%, 1~2년: 기본세율 ☞ 60%
분양권은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60% 중과세율이 적용
(다주택)[현행] 기본세율 + 10%(2주택) 또는
20%(3주택 이상)에
[개정] 기본세율 + 20%(2주택) 또는 30%(3주택 이상)
3. '21.1.1. 이후 새로 취득한 분양권은
1세대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여부
판단시 주택 수에 포합됩니다.
4. '21.1.1 이후 법인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율(10~25%)에 더해 추가과세되는
세율이 10% ☞ 20% 인상됩니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
(조합원입주원,분양권)에 대해서도 양도시
추가세율이 적용됩니다.
읽으시는 분들의 삶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에코월드윈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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