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월드-정책뉴스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 인상(2021년 달라지는 것 - 1)

Ecoworld 2020. 12. 2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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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에코월드에서는 앞으로 좀 더 많은 정보를 

드리기위해 2021년에 달라지는 정책들을

소개하는 포스팅을 연재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요즘 많이 핫하죠?

부동산에 관한 내용을 다뤄볼까합니다.

현재 문재인대통령이 집값을

잡기위해 여러하기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택분 종합부동산 

세율 인상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제가

변경됩니다.

 

시행일은 2021년 1월 1일입니다.

 

 

 

 

1.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인상하였으며, 법인에 대해서는

개인 최고세율이 단일세율로 적용됩니다.

 

 

2.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인상하였고, 법인에 대한

세부담 상한을 폐지하였습니다.

 

여기서 세부담 상한이란?

전년 대비 당해 연도의

[종합부동산세액과 재산세액]의

합산세액 증가 한도입니다.

 

3.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시 기본공제(6억원)를 폐지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주택공시가격의 합계-6억원) x 공정시장가액비율('21년 95%)

 

4. 실수요 1주택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세액공제율(구간별+10%↑) 및 합산공제율 한도(70=>80%)를

상향하였습니다.

 

1세대 1주택 보유자 합산공제율 = 고령자  공제율 + 장기보유 공제율

 

 

 

읽으시는 분들의

도움이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에코월드윈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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