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는 생계형 노후 경유차의 도심지 인구 밀집지역 운행으로 인한 환경 문제 해결책의 일환으로, 배출가스 저감을 위하여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화물차로의 교체 시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39조(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재정적 지원과 대기환경보전법에 근거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경유차를 LPG 1톤 화물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4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신청지역 내에 등록된 경유차를 폐차한 후에 신차로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입니다. 물론 회사차량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수출 말소를 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신청 지역은 반드시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사용 본거지의 지자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