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직장인으로 기분 좋은 소식 가져왔습니다. 직장인, 기분 좋은 일이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월급 인상과 쉬는 날이지요 오늘은 쉬는 날 증가한다는 소식을 말씀드릴게요. 2021년부터 30인 이상 300 미만 민간기업도 명절, 공휴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일요일이 제외되는 이유는 민간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주 1회 이상의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므로 관공서의 공휴일 중 일요일은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공휴일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종전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의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었으나, 2020년부터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20년 1월 : 300인 이상 '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