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는 2년마다 한 번씩 받으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토바이(이륜자동차)도 정기검사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토바이는 교통수단의 한 축으로 전체 자동차 등록 대수(오토바이 포함) 약 10%나 차지합니다. 오토바이 배출가스로 인하여 대기환경 악화, 과다한 소음으로 2014년부터 배출가스와 소음 정기검사를 법적으로 해야 합니다. 정기검사 대상 대형(배기량 260cc를 초과) 및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되어 신고된 중·소형(50cc 이상 260cc 이하) 이륜자동차입니다. 즉, 경형 자동차 외에는 모두 정기검사를 받야야 합니다. 종류 경 형 소 형 중 형 대 형 이륜 자동차 배기량이 50cc미만(최고정격출력 4킬로와트 이하)인 것 배기량이 100cc 이하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