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월드-환경

오토바이(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완벽 총정리(검사 대상, 검사 방법, 검사소)

Ecoworld 2021. 3. 2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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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는 2년마다 한 번씩 받으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토바이(이륜자동차)도 정기검사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토바이는 교통수단의 한 축으로 전체 자동차 등록 대수(오토바이 포함) 약 10%나 차지합니다. 오토바이 배출가스로 인하여 대기환경 악화, 과다한 소음으로 2014년부터 배출가스와 소음 정기검사를 법적으로 해야 합니다.

 

정기검사 대상

대형(배기량 260cc를 초과) 201811일 이후 제작되어 신고된 ·소형(50cc 이상 260cc 이하) 이륜자동차입니다. 즉, 경형 자동차 외에는 모두 정기검사를 받야야 합니다.

종류

경 형

소 형

중 형

대 형

이륜

자동차

배기량이 50cc미만(최고정격출력 4킬로와트 이하)인 것

배기량이 100cc 이하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인 것으로 최대적재량(기타형에만 해당한다)60킬로그램 이하인 것

배기량이 100cc 초과 260㏄ 이하(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초과 15킬로와트 이하)인 것으로 최대적재량이 60킬로그램 초과 100킬로그램 이하인 것

배기량이 260cc(최고정격출력 15킬로와트)초과하는 것

정기검사 대상 제외 오토바이는?

  •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중·소형(50cc 이상 260cc 이하) 오토바이
  • 전기오토바이
  • 경형 오토바이(50cc 미만)

검사 항목 및 검사방법

검사 항목은 총 3가지입니다.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소음(배기소음, 경적소음)입니다. 방법은 배출가스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2와 소음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에 따라 검사를 진행합니다.

 

배출허용기준

 

○ 배출가스 

차 종

제작일자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소형·중형

2018.1.1일 이후

3.0% 이하

1,000ppm 이하

대형

1999.12.31일 이전

5.0% 이하

2,000ppm 이하

2000.1.1일부터 2006.12.31일까지

3.5% 이하

1,500ppm 이하

2007.1.1일부터 2008.12.31일까지

3.0% 이하

1,200ppm 이하

2009.1.1일 이후

3.0% 이하

1,000ppm 이하

 

○ 소음분야

차 종

제작일자

배기소음

경적소음

이륜자동차

1995.12.31일 이전

110 dB(A) 이하

115 dB(C) 이하

1996.1.1일부터 1999.12.31일까지

105 dB(A) 이하

115 dB(C) 이하

2000.1.1일 이후

105 dB(A) 이하

110 dB(C) 이하

검사소 찾는 방법(검사 시행기관)

- 사이버검사소(www.cyberts.kr)사이버 검사소(www.cyberts.kr)에서 공단검사소 및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를 검색 가능

 

 

정기검사 신청방법

검사대상 차량과 구비서류를 이륜자동차 정기검사기관(공단, 정정비사업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또는)
  • 보험 가입증명서

정기검사 신청기간

  • (최초 신고 후)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입니다. 정기검사 신청기간 내 정기검사를 신청하여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는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 (사용 폐지) 기존 검사신청기간을 경과하여 사용신고를 한 경우 재사용 신고일부터부터 62일 이내에 검사를 수검하고 정기검사 신청기간 도래 전에 재사용 신고가 된 경우에는 기존 정기검사 신청기간 내에 검사 실시합니다.

재검사 신청 및 기간 산정 

(재검사 신청) 해당 이륜자동차를 검사한 검사기관(공단,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부적합 통지서(또는통지서(또는 이륜자동차정기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결과표),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과 함께 제시

(재검사 기간)

- 정기검사 신청기간 내에 신청한 경우 : 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의 신청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 예시 [유효기간 만료일 : ’ 21.5.5.(검사신청기간검사신청기간 4.4.~6.5.) 이면 6.15.6.15. 까지 재검사 기간이 산정됨

- 정기검사 신청기간 전, 경과 후 신청한 경우 :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

(재검사 시 정기검사 기산일)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고 재검사기간 내에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최초 부적합통지서를 발급받은 날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함

 

정기검사 주기 및 유효기간

  • 검사주기는 2년입니다.(신조차로 신고된 경우는 최초 주기는 3년)
  • 검사 유효기간은 2년(신조차는 3년)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

위 반 사 항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법 제62조 제2항을62조제2 위반하여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94

5

 

1)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2만 원

2)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 3일 초과 시마다

1만 원

최대 2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기검사 유예 방법

정기검사의 유예할 수 있으나 아래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천재지변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출장검사를 못할 경우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일 경우
  • 도난·사고 발생 또는 동절기(매년 121일부터 다음 연도 2월말까지)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관할 지자체에서는 증빙자료* 검토 후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아래 예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라도 연장처리

< 유예 사유 및 인정 기간, 필요 서류 예시 >

유예 사유

필요 서류

유예 만료일

공통 서류

① 유효기간연장(유예)신청서

②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도난

도난신고확인서(경찰관서장)

* 반드시 관서장의 확인이 필요
(당직자 등의 서명, 날인은 무효처리)

회수일

사고 발생

사고사실 증명서류

- 경찰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보험사: 보험금 지급내역서 또는 지급 결의 확인서

- 지자체소방서: 공문서

필요시까지

동절기(122)

제출서류 필요 없음

동절기가 끝나는 3월13월 1일부터 최대 62일까지 제한

운전면허 정지

행정처분서

면허정지 기간 마지막 날

운행정지

운행정지 명령서

운행정지명령 마지막 날

부품 수급지연 등으로 장기간 정비 필요시

이륜자동차 제작수입자가 발행하는
부품 수급지연 관련 서류(기간 명기)

서류에 명기된 정비 완료일

차대번호 오류로
제원 경정 필요시

VIMS ‘배출가스검사내역에서

불합격 사유 확인

필요시까지

장기간 해외출장

출입국 사실 증명서류

귀국일

병원 입원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필요시까지

 

기타 질문사항(Q&A)

 

수년 전 이륜차를 처분하고 사용 폐지를 하지 않아 소재 파악이 어려워 멸실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처리는?

사용본거지 지자체에서 신청자의 유효기간 연장(유예)(유예) 신청서를 받아 멸실 처리될 때까지 지자체 직권으로 유예 처리

 

수년 전 이륜차를 도난분실 후 도난분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처리는?

이륜차 소유자가 관할 경찰서에서 도난 또는 분실신고확인서를 발급받아 유효기간 연장(유예)(유예)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103조 제1항에 따라 멸실 사용 폐지신고 가능

 

동절기 유예 방법은?

수검기간에 121일부터 2월 마지막 날까지가 포함될 경우, 륜차 소유자가 검사 유예를 신청하면 원하는 유예 날짜까지장하되, 동절기가 끝나는 31일로부터 최대 62일까지로 제한

 

관할 지자체에서 미수검차량에 독촉장 및 검사 명령까지 완료했는데 이륜차 소유자가 전출 간 경우 과태료 부과는?

최종 명령장 발부를 진행한 당초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부과

 

부품 수급지연 등의 이유로 연장 신청 시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류가 붙임에 명시된 업체가 아닌 곳에서 발급하는 증빙자료의 인정 여부는?

붙임에 명시된 이륜자동차 제작·수입업체에서 부품 수급 지연 등에 관한 서류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해당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그 사유를 받아 붙임에 명시된 업체가 아니더라도 발급 가능합니다.

 

신고정보 상의 소유자가 아닌 대리인의 검사 유효기간 연장 신청 가능 여부?

대리인의 연장 신청 불가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소유자와의 관계를 명확히 확인 후, 지속적으로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사용 폐지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유도

 

국내 제작 및 수입이륜차 업체 LIST

 

연번

업체명

주소

연락처

1

케이알 모터스(주)(구)

경남 창원시 성산구 완암로 28

055-282-7011

2

대림오토바이

경남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 602

055-239-7000

3

(유) 기흥모터스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794-4

02-796-8279

4

혼다코리아()

인천시 부평구 장제로 385

02-3416-3408

5

BMW KOREA

 서울시 강남구 역삼2785-15번지 모토라드 강남빌딩

02-6321-7491

6

㈜한국 모터 트레이딩

 서울 관악구 은천동 948-24

02-8787-1000

7

스즈키 시엠씨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14-2 

031-766-5288

8

바이크코리아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 1212

1600-6430

9

화창상사()

경기도 과천시 과천대로 611 

02-794-6111

10

()모토스타코리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헌로 283

02-325-7372

11

두카티코리아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72

02-544-1946

12

한솜 바이크(주)

부산시 강서구 제도로 42-10

051-973-2887

13

(주)에이 비케이 주식회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지영로 52

02-2263-8289

14

()유니스타

경상남도 마산시 양덕동 410-60

055-252-8974

15

(주)케이 케이엠 모터코리아

대구시 중구 국채보상로 101길101길 22(인교동)

053-256-1136

16

(주)에이치에스 알씨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가술리 479-10

055-291-7483

17

(주)삼일 글로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726-1 반월공단 B

02-2055-2455

18

모토스타코리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헌로 283(대자동)

02-335-3873

19

(주)비엠티 에이

부산시 서구 아미 1가1가 24번지

051-246-5116

20

()바이크코리아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 1212(둔촌동)

1600-6430

21

(주)코리아 모터스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1141-1

031-908-7676

22

(주)그린 모터스

부산시 서구 동대신동 3가3가 411-14번지

051-242-8226

23

(주)씨제이모터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473

031-923-6370

24

브이엠케이 주식회사

경기도 남양주시 강변북로 658-27(수석동)

02-516-8664

25

(주)모터뱅크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5가 20-25

02-2272-7090

26

MC Parts

서울특별시 중구 마른내로 109-1

02-2273-2274

27

HPM

경기도 파주시 산남동 49-15

070-7590-5282

28

티원네트웍스(주)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리 792

031-555-8547

29

스즈키씨엠씨

경기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14-2

031-766-5288

30

㈜지피씨씨코리아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감미동길 92-11

031-684-9489

31

화창상사

경기도 과천시 과천대로 611

02-794-6150

32

(주)동양오토바이상사

서울특별시 중구 오장동 206-25

02-2277-1600

33

베스파 게러지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732-6 1

02-766-1946

34

()와코

대전시 유성구 테크노2로 332(탑립동)

031-521-7234

35

(주)케이앤씨모터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지영로 52

02-3141-2522

36

허스크바나모터사이클코리아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송포로 447번길

031-921-5534

37

주식회사 캄피오니

경기도 과천시 향나무1로 17

02-504-1198

38

유로모토코리아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4길 72

02-335-3873

39

바이크를 위하여

부산시 동래구 온천천로531번길 26

051-751-1602

40

(주)엠베이코퍼레이션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25길 15-5

02-518-5063

41

코레모토()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운천리 53-162

031-953-9661

42

(주)아라글로벌

경기도 군포시 대야미동 2블럭 12롯트

031-505-8252

43

()바이크인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217-5 2

02-703-9608

44

삼영폴리테크

대구시 북구 침산동 1064-3

053-357-3146

45

(주)프리모터스

대전시 동구 성남동 47-25

042-625-8921

46

유로모토코리아(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헌로 283(대자동)

02-335-3873

47

유로바이크(EUROBIKE)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167-1 가건빌딩 1,2

02-743-6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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