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월드-환경

21년4월1일 포장제품 재포장 금지(대상품목, 과태료, 위반 기준)

Ecoworld 2021. 4. 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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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의 일상화와 온라인 유통 확대로 포장폐기물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생활계 플라스틱은 약 70%, 합성수지 포장재는 약 100%가 증가했습니다. 2020년 상반기 전년 대비 비닐류 11.1%, 플라스틱류 15.6%, 종이류 29.3%가 증가했습니다. 

 

 

 

재포장이란?

  •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유통사 등 판매과정에서 합성수지 필름, 시트로 ㄹ추가로 묶어 포장한 경우
  • N+1 형태, 증정 사은품 제공 등 행사 기획을 위해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합성수지 필름, 시트로 추가로 묶어 포장한 경우
  • 낱개 판매 제품 3개 이하를 합성수지 필름,시트로 추고 포장한 경우

 

 

재포장 금지 예외사례

  • 함께 재포장하지 않고 낱개로 판매,제공하거나, 띠지 혹은 고리로 묶는 경우
  • 1차 식품인 경우(생선, 달걀 등)
  • 포장내용물이 30mL 또는 30g 이하인 소용량 제품의 경우는 3개를 초과하여 포장해도 가능

 

 

위반시 과태료와 대상은

재포장 규정 위반 시 제조자, 수입자, 판매자 모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다만, 중소기업 제조 제품이나 3개 묶음 포장 제품에 대해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재포장 금지가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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