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월드-환경

2021년 전기차 완속충전기 완벽 총정리(신청방법, 지원금액, 신청대상)

Ecoworld 2021. 3. 21.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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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지난번 전기자동차 신청방법에 이어서 2021년 전기차 완속충전기 신청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우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아쉽게도 금년도부터는 개인용 완속충전기에 대해서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전부터 향후 비개방 완속충전기 보조금이 사라진다는 말이 많았었는데 올해부터 시작입니다. 따라서, 아래의 신청방법과 지원금액은 완전개방을 한다는 전제조건 하에 읽으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공동주택, 사업장, 대규모 주차장 등의 소유·운영주체 중 공용 완속충전 시설의 설치를 희망하는 자에게 지원합니다. 그리고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 2021년 전기차 구입 신청자 또는 전기차 보유자
  • 충전소 완전개방
  • 건출물대장상에 주차면수 있어야함

 

지원 대상 충전 시설

  •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른 완속충전시설로, 완속충전기는 7kw이상, 과금형 콘센트는 3kw이상의 최대출력값을 나타내고「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설치‧운영지침」에 따라 시공‧설치된 충전시설에 지원함
  •  보조금 지원 충전시설은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 정보집(ev.or.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www.ev.or.kr/portal/scharger_2021

 

완속충전기 : 저공해차 통합누리집

 

www.ev.or.kr

보조금 지원금액 및 단가

동일 장소에 설치하는 충전기 수량에 따라 지원단가 차등 지원합니다.

 

 

  • 충전기 설치 보조금은 지원 가능한 최대 금액을 말하며, 보조금 한도를 초과하여 발생한 충전기 설치 비용은 설치희망자가 부담함
  • 키오스크 형식의 완속충전기(C 타입)는 기본 2기(보조금 200만원)을 지원하며, 1기 추가 시 추가보조금 100만원을 지원함
  • 과금형콘센트의 경우 기존 전기배선을 활용한 단순교체가 가능함. 단, 누전 및 화재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과금형콘센트 운영 사업수행기관은 충전정보의 교환, 전력 분배 또는 차단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함
  • 동일 장소에 설치된 과금형콘센트는 모두 동시에 충전이 가능하여야 하며, 하나의 차단기에 최대 2기의 과금형콘센트만 설치 가능

신청방법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용 완속충전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공동주택 등의 소유 운영주체는 사업수행기관을 통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전기차 충전 시설 설치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원하시는 모델을 확인하고 아래의 환경공단에서 원하는 충전기제조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www.ev.or.kr/portal/scharger_2021

 

완속충전기 : 저공해차 통합누리집

 

www.ev.or.kr

 

사업 절차

 

 

주의사항 및 의무사항
  • 공동주택 등에 공용 완속충전시설이 이미 설치(또는 설치예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점의 최대 충전시설 지원한도에서 기 설치된 수를 차감 하여 지원한도를 책정함
  • 설치희망자는 기 설치된 수를 허위로 산정하여 충전시설 설치를 신 청하거나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거나, 기 지급된 보조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함
  • 충전시설 소유자는 최소 5년간, 사업수행기관은 최소 2년간 해당 충 전시설을 운영·관리 하여야 하며, 충전시설 소유자가 5년 이내에 충 전시설을 철거하는 경우 보조금을 환수 조치할 수 있음

개인 단독주택 충전기 설치

완전개방, 전기차보유, 주차면 보유 모든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하지만 현장실사 후에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 빌라, 다세대 주택 충전기 지원

해당 주소로 차량등록이 된 전기차 보유 대수를 확인하여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주차면수x0.02만큼 충전기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최대 5개) 그러나 주민의 동의가 있어야합니다.

 

회사, 법인의 전기차 보유시 회사부지에 설치가능 유무

설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시개방을 한다는 조건입니다.

개인만 쓰고 싶다면?

개인용 충전기를 설치하면 됩니다. 다만, 지원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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