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는 2년마다 한 번씩 받으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토바이(이륜자동차)도 정기검사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토바이는 교통수단의 한 축으로 전체 자동차 등록 대수(오토바이 포함) 약 10%나 차지합니다. 오토바이 배출가스로 인하여 대기환경 악화, 과다한 소음으로 2014년부터 배출가스와 소음 정기검사를 법적으로 해야 합니다.
정기검사 대상
대형(배기량 260cc를 초과) 및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되어 신고된 중·소형(50cc 이상 260cc 이하) 이륜자동차입니다. 즉, 경형 자동차 외에는 모두 정기검사를 받야야 합니다.
종류 |
경 형 |
소 형 |
중 형 |
대 형 |
이륜 자동차 |
배기량이 50cc미만(최고정격출력 4킬로와트 이하)인 것 |
배기량이 100cc 이하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인 것으로 최대적재량(기타형에만 해당한다)이 60킬로그램 이하인 것 |
배기량이 100cc 초과 260㏄ 이하(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초과 15킬로와트 이하)인 것으로 최대적재량이 60킬로그램 초과 100킬로그램 이하인 것 |
배기량이 260cc(최고정격출력 15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
정기검사 대상 제외 오토바이는?
-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중·소형(50cc 이상 260cc 이하) 오토바이
- 전기오토바이
- 경형 오토바이(50cc 미만)
검사 항목 및 검사방법
검사 항목은 총 3가지입니다.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소음(배기소음, 경적소음)입니다. 방법은 배출가스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2와 소음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에 따라 검사를 진행합니다.
배출허용기준
○ 배출가스
차 종 |
제작일자 |
일산화탄소 |
탄화수소 |
소형·중형 |
2018.1.1일 이후 |
3.0% 이하 |
1,000ppm 이하 |
대형 |
1999.12.31일 이전 |
5.0% 이하 |
2,000ppm 이하 |
2000.1.1일부터 2006.12.31일까지 |
3.5% 이하 |
1,500ppm 이하 |
|
2007.1.1일부터 2008.12.31일까지 |
3.0% 이하 |
1,200ppm 이하 |
|
2009.1.1일 이후 |
3.0% 이하 |
1,000ppm 이하 |
○ 소음분야
차 종 |
제작일자 |
배기소음 |
경적소음 |
이륜자동차 |
1995.12.31일 이전 |
110 dB(A) 이하 |
115 dB(C) 이하 |
1996.1.1일부터 1999.12.31일까지 |
105 dB(A) 이하 |
115 dB(C) 이하 |
|
2000.1.1일 이후 |
105 dB(A) 이하 |
110 dB(C) 이하 |
검사소 찾는 방법(검사 시행기관)
- 사이버검사소(www.cyberts.kr)사이버 검사소(www.cyberts.kr)에서 공단검사소 및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를 검색 가능
정기검사 신청방법
검사대상 차량과 구비서류를 이륜자동차 정기검사기관(공단,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또는)
- 보험 가입증명서
정기검사 신청기간
- (최초 신고 후)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입니다. 정기검사 신청기간 내 정기검사를 신청하여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는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 (사용 폐지) 기존 검사신청기간을 경과하여 재사용신고를 한 경우 재사용 신고일부터부터 62일 이내에 검사를 수검하고 정기검사 신청기간 도래 전에 재사용 신고가 된 경우에는 기존 정기검사 신청기간 내에 검사 실시합니다.
재검사 신청 및 기간 산정
○ (재검사 신청) 해당 이륜자동차를 검사한 검사기관(공단, 지정정비사업자)에게 ①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부적합 통지서(또는통지서(또는 이륜자동차정기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결과표), ②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과 함께 제시
○ (재검사 기간)
- 정기검사 신청기간 내에 신청한 경우 : 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의 신청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 예시 [유효기간 만료일 : ’ 21.5.5.(검사신청기간검사신청기간 4.4.~6.5.) 이면 6.15.6.15. 까지 재검사 기간이 산정됨
- 정기검사 신청기간 전, 경과 후 신청한 경우 :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
○ (재검사 시 정기검사 기산일)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고 재검사기간 내에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는 최초 부적합통지서를 발급받은 날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함
정기검사 주기 및 유효기간
- 검사주기는 2년입니다.(신조차로 신고된 경우는 최초 주기는 3년)
- 검사 유효기간은 2년(신조차는 3년)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
위 반 사 항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퍼. 법 제62조 제2항을62조제2 위반하여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94조 제5항 |
|
1)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
2만 원 |
|
2)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 3일 초과 시마다 |
1만 원 |
최대 2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기검사 유예 방법
정기검사의 유예할 수 있으나 아래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천재지변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출장검사를 못할 경우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일 경우
- 도난·사고 발생 또는 동절기(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말까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관할 지자체에서는 증빙자료* 검토 후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아래 예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라도 연장처리
< 유예 사유 및 인정 기간, 필요 서류 예시 >
유예 사유 |
필요 서류 |
유예 만료일 |
|
공통 서류 |
① 유효기간연장(유예)신청서 ②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
||
① 도난 |
도난신고확인서(경찰관서장) * 반드시 관서장의 확인이 필요 |
회수일 |
|
② 사고 발생 |
사고사실 증명서류 - 경찰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보험사: 보험금 지급내역서 또는 지급 결의 확인서 - 지자체ㆍ소방서: 공문서 |
필요시까지 |
|
③ 동절기(12월∼2월) |
제출서류 필요 없음 |
동절기가 끝나는 3월13월 1일부터 최대 62일까지 제한 |
|
④ 운전면허 정지 |
행정처분서 |
면허정지 기간 마지막 날 |
|
⑤ 운행정지 |
운행정지 명령서 |
운행정지명령 마지막 날 |
|
⑥ 부품 수급지연 등으로 장기간 정비 필요시 |
이륜자동차 제작․수입자가 발행하는 |
서류에 명기된 정비 완료일 |
|
⑦ 차대번호 오류로 |
VIMS ‘배출가스검사내역’에서 불합격 사유 확인 |
필요시까지 |
|
⑧ 장기간 해외출장 |
출입국 사실 증명서류 |
귀국일 |
|
⑨ 병원 입원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필요시까지 |
기타 질문사항(Q&A)
① 수년 전 이륜차를 처분하고 사용 폐지를 하지 않아 소재 파악이 어려워 멸실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처리는?
☞ 사용본거지 지자체에서 신청자의 유효기간 연장(유예)(유예) 신청서를 받아 멸실 처리될 때까지 지자체 직권으로 유예 처리
② 수년 전 이륜차를 도난‧분실 후 도난‧분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처리는?
이륜차 소유자가 관할 경찰서에서 도난 또는 분실신고확인서를 발급받아 유효기간 연장(유예)(유예)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103조 제1항에 따라 멸실 사용 폐지신고 가능
③ 동절기 유예 방법은?
☞ 수검기간에 12월 1일부터 2월 마지막 날까지가 포함될 경우, 이륜차 소유자가 검사 유예를 신청하면 원하는 유예 날짜까지연장하되, 동절기가 끝나는 3월 1일로부터 최대 62일까지로 제한
④ 관할 지자체에서 미수검차량에 독촉장 및 검사 명령까지 완료했는데 이륜차 소유자가 전출 간 경우 과태료 부과는?
☞ 최종 명령장 발부를 진행한 당초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부과
⑤ 부품 수급지연 등의 이유로 연장 신청 시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서류가 붙임에 명시된 업체가 아닌 곳에서 발급하는 증빙자료의 인정 여부는?
☞ 붙임에 명시된 이륜자동차 제작·수입업체에서 부품 수급 지연 등에 관한 서류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해당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그 사유를 받아 붙임에 명시된 업체가 아니더라도 발급 가능합니다.
⑥ 신고정보 상의 소유자가 아닌 대리인의 검사 유효기간 연장 신청 가능 여부?
☞ 대리인의 연장 신청 불가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소유자와의 관계를 명확히 확인 후, 지속적으로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사용 폐지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유도
국내 제작 및 수입이륜차 업체 LIST
연번 |
업체명 |
주소 |
연락처 |
1 |
케이알 모터스(주)(구)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완암로 28 |
055-282-7011 |
2 |
대림오토바이㈜ |
경남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 602 |
055-239-7000 |
3 |
(유) 기흥모터스 |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794-4 |
02-796-8279 |
4 |
혼다코리아(주) |
인천시 부평구 장제로 385 |
02-3416-3408 |
5 |
BMW KOREA |
서울시 강남구 역삼2동 785-15번지 모토라드 강남빌딩 |
02-6321-7491 |
6 |
㈜한국 모터 트레이딩 |
서울 관악구 은천동 948-24 |
02-8787-1000 |
7 |
스즈키 시엠씨 |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14-2 |
031-766-5288 |
8 |
바이크코리아 |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 1212 |
1600-6430 |
9 |
화창상사(주) |
경기도 과천시 과천대로 611 |
02-794-6111 |
10 |
(주)모토스타코리아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헌로 283 |
02-325-7372 |
11 |
두카티코리아 |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72 |
02-544-1946 |
12 |
한솜 바이크(주) |
부산시 강서구 제도로 42-10 |
051-973-2887 |
13 |
(주)에이 비케이 주식회사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지영로 52 |
02-2263-8289 |
14 |
(주)유니스타 |
경상남도 마산시 양덕동 410-60 |
055-252-8974 |
15 |
(주)케이 케이엠 모터코리아 |
대구시 중구 국채보상로 101길101길 22(인교동) |
053-256-1136 |
16 |
(주)에이치에스 알씨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가술리 479-10 |
055-291-7483 |
17 |
(주)삼일 글로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726-1 반월공단 B |
02-2055-2455 |
18 |
모토스타코리아(주)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헌로 283(대자동) |
02-335-3873 |
19 |
(주)비엠티 에이 |
부산시 서구 아미 1가1가 24번지 |
051-246-5116 |
20 |
(주)바이크코리아 |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 1212(둔촌동) |
1600-6430 |
21 |
(주)코리아 모터스 |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1141-1 |
031-908-7676 |
22 |
(주)그린 모터스 |
부산시 서구 동대신동 3가3가 411-14번지 |
051-242-8226 |
23 |
(주)씨제이모터 |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473 |
031-923-6370 |
24 |
브이엠케이 주식회사 |
경기도 남양주시 강변북로 658-27(수석동) |
02-516-8664 |
25 |
(주)모터뱅크 |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5가 20-25 |
02-2272-7090 |
26 |
MC Parts |
서울특별시 중구 마른내로 109-1 |
02-2273-2274 |
27 |
HPM |
경기도 파주시 산남동 49-15 |
070-7590-5282 |
28 |
티원네트웍스(주) |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리 792 |
031-555-8547 |
29 |
스즈키씨엠씨 |
경기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14-2 |
031-766-5288 |
30 |
㈜지피씨씨코리아 |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감미동길 92-11 |
031-684-9489 |
31 |
화창상사㈜ |
경기도 과천시 과천대로 611 |
02-794-6150 |
32 |
(주)동양오토바이상사 |
서울특별시 중구 오장동 206-25 |
02-2277-1600 |
33 |
베스파 게러지 |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732-6 1층 |
02-766-1946 |
34 |
(주)와코 |
대전시 유성구 테크노2로 332(탑립동) |
031-521-7234 |
35 |
(주)케이앤씨모터스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지영로 52 |
02-3141-2522 |
36 |
허스크바나모터사이클코리아 |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송포로 447번길 |
031-921-5534 |
37 |
주식회사 캄피오니 |
경기도 과천시 향나무1로 17 |
02-504-1198 |
38 |
유로모토코리아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4길 72 |
02-335-3873 |
39 |
바이크를 위하여 |
부산시 동래구 온천천로531번길 26 |
051-751-1602 |
40 |
(주)엠베이코퍼레이션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25길 15-5 |
02-518-5063 |
41 |
코레모토(주) |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운천리 53-162 |
031-953-9661 |
42 |
(주)아라글로벌 |
경기도 군포시 대야미동 2블럭 12롯트 |
031-505-8252 |
43 |
(주)바이크인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217-5 2층 |
02-703-9608 |
44 |
삼영폴리테크 |
대구시 북구 침산동 1064-3 |
053-357-3146 |
45 |
(주)프리모터스 |
대전시 동구 성남동 47-25 |
042-625-8921 |
46 |
유로모토코리아(주)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헌로 283(대자동) |
02-335-3873 |
47 |
유로바이크(EUROBIKE)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167-1 가건빌딩 1,2층 |
02-743-65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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