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장애인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연금 단계적인상으로 저소득 중증 장애인에 대한 보장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지원합고 있습니다. 시행일은 2021년 1월부터입니다. 그럼 장애인연금은 뭘까요? 대상은 만 18세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하위70% 입니다.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으로 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입니다. 그럼 소득하위 70%는 어느정도일까요? 이건 20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단독일 경우 122만원 부부일 경우 195만2천원 입니다. 그럼 얼마나 지급될까요? 기초급여 월 최대 30만원 + 부가연금 월 2~38만원입니다. (부가연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