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월드-정책뉴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월30만원인상(2021년 달라지는 것-9)

Ecoworld 2021. 1. 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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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장애인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연금 단계적인상으로

저소득 중증 장애인에 대한 보장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지원합고 있습니다.

시행일은 2021년 1월부터입니다.

 

그럼 장애인연금은 뭘까요?

 

대상은

만 18세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하위70% 입니다.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으로 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입니다.

그럼 소득하위 70%는 어느정도일까요?

이건 20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단독일 경우 122만원

부부일 경우 195만2천원

입니다.

그럼 얼마나 지급될까요?

기초급여 월 최대 30만원 + 부가연금 월 2~38만원입니다.

(부가연금은 소득, 연력에 따라 차등)

2018년 9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전체 수급자에게 월 최대 25만원을 지급하였고,

2019년 4월부터 월 최대 30만원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전체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급여를 지원한다는 말씀!

 

일부 의견 중에는 장애인들에게 

너무 많은 혜택이 가고 있다고 하지만,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장애인도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들의 생존권, 인권 등을 

지켜줘야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들이 좀 더 생활하기

좋은 세상이 오길 바래봅니다.

 

감사합니다.

 

에코월드 윈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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