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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초연금 지급확대에 대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
노후 보장과 복지 향상을 65세 이상의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어르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은 2008년 1월부터
시행해 온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대폭 개정해 2014년 7월부터 실시되었습니다.
그럼 선정기준액은 어떻게 될까요?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초금액의 산정은
국민연금을 받지 않은 자(무연금자)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314,940원이하인 자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을 받는 자
장애인연금을 받는 자 등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초연금제도에서
어르신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기초연금 수급액을 소득하위 70%에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20년에는 소득하위 40%이하에게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21년부터는 소득하위 70%이하에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하도록 변경됩니다.
'20년 기초연금 지급액
(소득하위 40%이하) 월 최대 300,000원
(소득하위 40~70%이하) 월 최대 254,760원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우리나라가 노인 빈곤률이 높다고하던데
조금 더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에코월드 윈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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