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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번에는 전기차 충전 방해 등에 관한
법률과 과태료를 알아보았습니다.
못보셨던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https://eco-world-win.tistory.com/24
오늘은 전기차 충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법률 사항을 알아보고 그 대상을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해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친에 관한 법률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제11조의2 1항입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관계 법령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대통령령이란, 주차단위구획을 100이상 갖춘 시설)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2. 공동주택
3.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입니다.
그렇다면, 주차면이 100개 이상이 되고 위에 있는
시설들의 대상이 된다면, 충전소
설치를 고려해야한다는
뜻이겠네요.
오늘은 전기차 충전소 설치 관련 법률과 대상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충전소 설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코월드 윌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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