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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달라지는것 2

증권(주식)거래세율 인하(2021년부터 달라지는 것-3)

안녕하세요 오늘은 현재 가장 핫한 주식시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지난 3월 주식 대폭락과 대상승으로인해 주식을 시작하신 분이 많죠? 많은 개인투자자들이 주식계좌를 만들고 주식을 시작했지요? 이제는 재테크에서 주식을 빼놓고는 말을 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그런데 참 좋은 소식이 들렸네요. 바로바로, 2021년부터 증권(주식) 거래세가 인하가 됩니다. 시행일은 2021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하였는데요. 주권(주식) 양도 시 거래비용 절감을 통한 증권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증권(주식)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식 양도시에는 매도금액에 코스피 0.1% 코스닥0.25% 코넥스0.1% 입니다. 단타 거래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 거래세가 참 ..

2021년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 인상(2021년부터 달라지는 것-2)

안녕하세요2021년부터 달라지는 것 포스팅2번째입니다. 오늘은 지난번과 동일하게부동산에 대해 다뤄볼 건데요. 오늘은 너무 뜨거운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양도소득세율 인상에 관한 것입니다. 시행일은 2021년 6월 1일입니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에 대한 양독소득세제가 변경됩니다. 1. 1세대 1주택(실거래가 9억원 초과)에 대한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요건에 거주기간을 추가하였습니다. 보유기간 연8%였던 공제율은 '21.1.1.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보유기간4% + 거주기간4%]로 조정됩니다. 2. 2년 미만 보유주택(조합원입주권, 분양권 포함)및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인상되어 '21.6.1. 이후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됩니다. (단기) 1년 미만: 40% ☞ 70%,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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